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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구급차는 택시가 아닙니다'…시도때도 없는 호출 골치

사회 일반

    '119구급차는 택시가 아닙니다'…시도때도 없는 호출 골치

    • 2016-05-01 10:01

    소방당국 강경 대응 방침…'나이롱환자' 과태료 200만원

     

    지난달 8일 오후 11시 30분. 인천 시내 한 아파트에 119구급차와 대원들이 황급히 도착했다.
    '다리에 통증이 있다'는 60대 남성의 신고를 받고 출동했지만 정작 현장에 응급환자는 없었다.

    이 남성은 "다리가 저리다"며 본인이 평소 다니던 병원에 데려가 달라고 무작정 떼를 썼다.

    그는 지난 1년간 이런 식으로 40차례 넘게 구급차를 타고 병원에 갔다.

    이처럼 가짜 응급환자들이 수시로 119에 전화를 걸어 구급차를 불러대는 탓에 소방당국은 골머리를 앓고 있다.

    인천의 한 소방서 구급대원은 1일 "구급차를 택시처럼 이용하는 비응급환자가 많다"면서 "정작 응급환자가 발생했을 때 여유 차량이 없어 아찔한 상황이 빚어지기도 한다"고 털어놨다.

    하지만 유선상으로는 정확한 상황을 판단할 수 없어 무조건 현장으로 나가 확인할 수밖에 없다는 게 일선 근무자들의 설명이다.

    인천소방본부는 상황이 심해지자 앞으로 '비응급 상황'에서 119구급차를 이용하는 행위를 강력히 차단하기로 했다.

    구급대원이 현장에서 비응급 상황으로 판단되면 구급·이송을 거절할 수 있게 했다.

    이송이 필요한 경우에도 원거리 이송을 자제하고 원칙적으로 치료 가능한 가장 가까운 병원으로 옮기도록 했다.

    구급차 이용 후 병원 진료를 받지 않는 등 허위신고로 판단되면 과태료 200만원을 부과할 방침이다.

    인천소방본부 관계자는 "비응급 환자와 허위신고자에 대한 엄한 처벌도 필요하지만 진짜 응급 상황에 처한 타인의 생명과 안전을 생각하는 성숙한 시민의식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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