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발표된 대한체육회 감사 결과 각종 비리 의혹 등으로 자격 정지 중징계 조치가 예상되는 박상희 전 대한야구협회장.(자료사진=대한야구협회)
기금 전용과 입학 비리 등으로 관리 단체로 지정된 대한야구협회에 대한 특정 감사 결과가 발표됐다. 전임 회장 등 관련자들이 자격 정지 등 중징계를 받을 전망이다.
대한체육회는 3일 "지난달 12일부터 19일까지 총 9명의 감사가 투입된 대한야구협회 특정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고 밝혔다. 시정 4건, 개선 4건 등 8건의 행정 조치와 재정 상의 환수 조치 1건, 기관 경고 3건, 전임 회장 및 상임 임원에 대한 2건으로 각각 자격정지 이상의 중징계를 요구했다.
체육회는 "관련자인 전 사무국장(대외협력국장)과 총무팀장 등 관련 직원 역시 매우 엄격한 징계 처분을 요구했다"고 덧붙였다. 체육회는 오는 9일 제3차 관리위원회를 열고 감사 결과에 대한 조치사항을 심의할 예정이다.
당초 체육회는 지난해 4월부터 야구협회 부정비리 의혹과 야구 티켓 판매, 회계 감사 결과 소명 절차 부적절 등으로 감사를 실시했다. 시정 5건 및 통보 1건을 지적한 이후에도 박상희 전 협회장의 법인카드 부적절 사용 등의 추가 의혹이 제기돼 특정 감사로 이어졌다.
주요 조치 사항은 먼저 경기실적 증명서의 허위 발급에 대한 징계와 재발 방지책이다. 2014년 9월 '전국대회 기간 중 투수는 1이닝 이상 투구해야 하고, 타자는 3타석을 완료한 선수에 한해 경기실적증명서를 발급한다'는 지침을 당시 사무국장이 부당하게 어기고 발급한 데 대한 조치다. 체육회는 수기 작성이 아닌 체육회 경기 실적 발급 시스템을 통한 인터넷 발급 방식으로 전환하도록 조치했다.
예산 운용과 관련해서도 특정한 활동에 대해 증빙 없이 정기적으로 상임이사를 상근임원으로 간주해 계속 판공비와 업무추진비성 법인카드를 부당하게 집행한 잘못을 적발했다. 또 지난 1일 상임이사회 회의록을 허위로 작성해 아무 내부 의결도 없이 회장 500만 원, 상임이사(5명) 50~200만 원 법인카드의 지급은 물론 한도 초과 사용을 제한적으로 허용하도록 한 잘못과 관련해 회의록에 허위로 참석 서명을 한 상임이사 등과 작성을 지시하고 임의 수정한 관계자에게 중징계를 요청했다.
전 사무국장도 부당하게 법인카드를 사용한 액수가 22개월 동안 1200만 원이 넘었고, 사적 용도로 추정되는 156만여 원은 환수 조치하도록 했다. 최근 3년간 국민체육진흥기금 등 보조금 집행과 관련한 부실한 회계 관리도 지적됐다. 여기에 협회 재정자립금으로 적립하고 있는 기금에 대해서도 체육회의 '경기력지원비 관리지침'을 위배해 기금 과실금(8억700만여 원)을 전용한 관련자에 대해서도 중징계를 요구했다.
체육회는 "대한야구협회는 지난해 3월 이병석 전 회장이 사퇴한 이후 내홍을 겪었고, 지난해 5월 22일 박상희 회장이 취임한 이후에 계파간 갈등으로 상호 고소와 고발 등 내분으로 지금도 수사 중에 있다"면서 "기금 전용과 업무추진비 과다 사용, 일부 비리 문제로 협회 재정이 악화되고 회장이 법인카드 집행액 일부를 반납한 후에 사퇴함에 따라 지난 3월25일 대한체육회가 관리단체로 지정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