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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의원 구속, 市 체육회 간부는 기각

법조

    의정부시의원 구속, 市 체육회 간부는 기각

     

    의정부시의회의 한 의원이 자치단체가 발주한 사업에 개입해 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구속됐다.

    4일 오후 2시에 열린 A의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담당한 의정부지법 윤태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의정부시 체육회 간부 B씨에 대해서는 "증거를 인멸할 염려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앞서 의정부지검 형사5부(신승희 부장검사)는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A의원과 B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들은 지난 2013년 의정부시가 발주한 가로등 교체사업 업체 선정 과정에 개입해 각각 수천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그러나 이들은 검찰조사에서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5일 이들의 사무실과 자택 등을 압수수색해 관련 자료를 확보했으며 공무원의 개입 여부 등에 대해서도 수사를 벌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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