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은 8일 "가습기 살균제 피해 재발을 막기 위해 소비자집단소송법 제정 및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 관련 법안을 19대 국회 마지막인 이번 임시국회에서 통과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환경운동연합·가습기살균피해자모임·참여연대와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제2의 가습기 살균제 피해를 막고 피해자에 대한 정당한 손해배상의 길이 열려야 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지난 2014년 2월 서 의원이 환경운동연합 등과 함께 대표 발의한 소비자집단소송법은 소비자가 기업의 불법행위로 손해를 입은 경우 일부 소송 승소로도 모든 관련 소비자가 손해배상청구권을 인정받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징벌적손해배상제도는 가해자의 불법행위가 중대할 경우 실제 손해액과 이자 뿐만아니라 형벌적 성격의 금액을 배상하는 제도다.
현행법은 피해가 광범위한 다수에게 발생하더라도 피해자가 일일이 소송에 나서야 하는 탓에 적절한 소송 제기와 손해배상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또 소비자가 제기한 개별 소송에서 승소한다고 해도 손해액만큼만 배상받을 수 있어 기업의 반사회적 행위에 책임을 묻기에는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비판도 있다.
서 의원은 "유독한 제품을 만들고 이에 대해 도덕적 해이가 발생할 경우 기업이 문을 닫을 정도의 처벌이 뒤따른다는 메시지가 있어야 기업에 의한 심각한 범죄 사건이 반복되지 않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회견 참가자들은 이번 가습기 살균제 피해에 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위한 특별법 제정, 국회 청문회 또는 국정조사도 요구했다.
서 의원은 "정부와 마찬가지로 국회도 가습기 살균제 피해를 외면하고 있었다"며 "오늘 이 자리를 빌어서 피해자 가족들께 제가 대신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국회의원으로서 지금이라도 사과말씀 드리면서 (문제 해결을 위해) 더 실천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