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고법 창원재판부 제1형사부(권순형 부장판사)는 동업자를 살해하고 시신을 토막내 파묻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45)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28년의 원심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원심이 판결한 형량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 부당하지 않다"며 김씨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김씨와 함께 시신을 옮기고 핏자국 등을 없앤 혐의를 받는 또다른 김모(45)씨에 대해 징역 10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씨가 범행을 숨기려 허위진술을 하는 등 수사를 방해한 점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량이 가볍다고 밝혔다.
김씨는 식당동업자 A씨에게 빌린 돈과 이자 3억여원을 갚지 못하자 지난 6월 창원시내 한 주차장에서 A씨를 흉기로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해 유기한 혐의로 구속기소돼 무기징역이 구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