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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부사' 류용재 작가 "표절 낙인에 안타깝고 화가 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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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부사' 류용재 작가 "표절 낙인에 안타깝고 화가 난다"

    "피부사 표절 논란, 만화계와 드라마의 분쟁 번져 안타깝다"

    (사진= (위)CJ E&M제공, 커뮤니티 사이트)

     

    "하멜른의 '피리부는 사나이' 라는 만화를 모티브로 삼아서 비슷해 보이는 것이고, 작품의 유사성은 아이디어가 겹친 것뿐이다."

    표절 의혹을 받고 있는 tvN 드라마 '피리부는 사나이'의 류용재 작가가 재차 표절 사실을 부인했다. 오히려 의혹을 제기한 웹툰 고동동 작가의 창작물에 대해 "본인의 순수 창작물이 맞는지" 되물었다.

    류용재 작가는 13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고동동 작가가 주장한 표절은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했다.

    류 작가는 드라마 '피리부는 사나이'가 표절 의혹을 받게 된 것에 대해 "(내 작품과 고 작가의 웹툰이) 하멜른의 '피리부는 사나이'라는 만화를 모티브로 삼았기 때문에 비슷해 보이는 것"이라며 "실제로 2009년 발표된 제15회 문학동네 수상작에 '피리부는 사나이'라는 소설이 있다. 2013년에 이미 연재가 종료된 네이버에 웹툰 '피리 부는 남자'라는 작품이 있다. 그 작품은 고 작가님의 작품과 제목도 같고, 역시 그 작품 또한 복수를 통해서 연쇄살인을 하는 피리부는 남자를 추격하는 작품이라서 오히려 고 작가님의 작품과도 매우 유사한 부분이 많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고동동 작가가 유사하다고 제시한 부분에 대해 "비슷하다고 주장하시는 것들이 고 작가님의 고유한 순수창작적 소유물인지를 묻고 싶다. 그게 아니라면 자신의 것이 아닌 걸 고유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훔쳤다고 하시는 건 문제가 있다"고 따져 물었다.

    류 작가가 결정적으로 의심을 받는 건 지난 2014년 고동동 작가가 공모전에 시나리오를 출품했을 당시 심사위원으로 참여했다는 것이다. 당시 그는 1차, 3차 심사위원으로 참여했다.

    하지만 이에 대해 류 작가는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심사를 했다는 건 정황이고 비슷한 부분이 있다는 건 의심이고 그게 표절을 한 것인지 아닌지는 결론이고, 그 결론까지 가는 데는 당연히 과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작품을 포함해서 여러 작품 한 500페이지 정도 분량의 A4 제본 책 2권을 받았고요. 심사가 끝난 후에 파기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저한테는 그 심사한 내용에 대한 결과물이 없고요."

    심사과정에서 기억에 남는 내용이 머릿속에 은연 중에 남아 있지 않냐는 우려에 대해 류 작가는 "머릿속에 남아 있었고 만약 이 작품이 좋았고 제가 아이디어를 도용하고 싶었다는 생각이 들었다면 왜 굳이 제목을 나중에 이런 논란이 빚어질 만한 비슷한 제목으로 정했겠냐"고 되물었다.

    이어 류 작가는 "이번 일이 만화계와 드라마의 분쟁으로 비쳐지는 부분이 안타깝고 좋은 만화 원작들이 많고 지금도 많은 원작들을 찾고 있다. 나도 만화를 굉장히 좋아하고 만화 원작을 통해서 드라마를 할 기회가 있다면 좋은 원작을 찾아서 하고 싶다"며 "그런데 이번 일로 인해서 내가 표절 작가로 매도 당하고 낙인 찍히면서 좋은 작업의 기회를 잃을 여지도 많다고 생각이 돼 그 부분도 안타깝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고 작가가 바라는 표절 인정과 사과여부에 대해서는 할 의사가 없음을 거듭 강조했다.

    류 작가는 "내가 표절해야 사과를 하는데 난 표절을 하지 않았고, 이 내용을 비교해서 판단을 내려달라"며 "표절을 시인하라고 주장하면서 이미 표절 작가인 것처럼 낙인을 찍는 상황이 안타깝고 화가 난다"고 입장을 밝혔다.

    저작권 전문 하병헌 변호사는 이번 표절 논란을 두고 "만화와 드라마 사이에 표절시비가 붙었을 경우 저작권을 침해했냐, 안 했냐를 법적인 부분으로 판가름 한다"며 "윤리적 부분은 어차피 창작자의 양심이나 대중들이 판단하는 몫이고, 법적인 부분이 문제가 될 건데 법적인 부분과 관련해서는 두 가지 기준이 있다"고 설명했다. 의거성이 첫번째 기준이고, 두번째는 실질적인 유사성이다. {RELNEWS:right}

    하 변호사는 "개별 사건마다 다 다르게 판단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사전에 분쟁을 최소화하기 위해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다는 건 현실적으로 어렵게 보인다"며 "예술가건 대중들이건 제일 중요한 건 정말 저작권이라는 건 절도라는 인식이 필요하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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