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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세 아들' 시신훼손·냉동보관 父…'징역 30년' 선고 (종합)

사건/사고

    '7세 아들' 시신훼손·냉동보관 父…'징역 30년' 선고 (종합)

    재판부 "공분한 다수 국민들 탄원으로 엄벌 불가피"

    '부천 초등생 시신훼손 사건' 피의자 부모 중 부친 A씨가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다세대 주택에서 현장검증을 마친 뒤 호송차로 향하는 모습. (사진=박종민 기자/자료사진)

     

    7살 아들을 때려 숨지게 한 뒤 시신을 훼손해 냉장고에 유기한 혐의로 기소된 '부천 초등생 시신훼손 사건'의 아버지에게 징역 30년의 중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1부(이언학 부장판사)는 27일 오전 열린 선고공판에서 살인 및 사체훼손·유기·은닉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아버지 A(33)씨와 어머니 B(33)씨에게 각각 징역 30년과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또 A씨에 대해서는 '살인 범죄를 다시 저지를 위험성이 있다'며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했다.

    재판부는 "아들 C(사망 당시 7세)군에게 적시에 적절한 치료조치 내지 보호조치를 취했다면 사망이라는 비극적인 결과를 충분히 막을 수 있었고, 이 점은 피고인들 스스로도 잘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이어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학대 범행이 탄로날 것이 두려워 아들을 그대로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우리 사회 전체에 엄청난 충격과 공포를 안겼고 다수의 일반 국민들도 공분하며 피고인들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어 엄중한 처벌을 내릴 수밖에 없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2012년 10월 말 자신의 집 욕실에서 당시 몸무게가 또래 아이보다 8㎏ 적은 16㎏가량인 아들 C군을 마구 때려 며칠 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어머니 B씨는 아들 폭행에 직접 가담하지는 않았지만, 생명이 위독한 아들을 방 안에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았다.

    특히 B씨는 지난 16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꿈에서 만난) 아들이 아무 말 없이 슬픈 표정을 하고 있었다"면서 "그런 아들을 꼭 안아주면서 '미안하고 사랑한다'고 말했다"고 전하기도 했다.

    하지만 B씨는 아들이 사망한 당일 감기에 걸린 딸을 병원에 데려간 사실이 재판과정에서 새롭게 드러나기도 했다.

    이언학 부장판사는 "딸은 감기에 걸려도 병원에 데려가는 사람이 생명에 위협을 느끼는 아들은 왜 그렇게 방치했느냐"며 꾸짖기도 했다.

    이들 부부는 특히 2012년 11월 3일 아들이 숨지자 흉기로 시신을 훼손해 시신 일부를 냉장고에 장기간 유기한 사실도 드러나 사회에 큰 충격을 주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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