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파일럿 프로그램 '심폐소생송'과 중국 장수위성TV 프로그램 '명곡이었구나'. (사진=방송 캡처)
중국 방송사의 국내 방송프로그램 베끼기는 근절될 수 있을까. 국내 방송 제작사 코엔미디어를 포함한 유관 기관들이 대응에 나설 예정이다.
코엔미디어는 11일 공식 입장을 통해 장수위성TV가 지난 9일 방송한 '명곡이었구나(原来是金曲)-단오 명곡을 건지다(端午金曲捞)'가 지난해 SBS에서 방송한 특집 파일럿 프로그램 '심폐소생송'과 사실상 일치한다고 밝혔다.
'명곡이었구나'의 진행 과정은 다음과 같다. 4명의 '노래 깨우는 자'가 1절을 부른 뒤 현장 200명 관객의 투표를 통해 '노래 깨우기' 여부를 결정한다. 120표 이상을 획득하면 원곡자가 등장하고, 남은 노래를 부를 수 있다.
사회자가 처음 등장해 노래를 부르고, 프로그램 규칙과 취지를 설명하는 오프닝마저 똑같았다는 설명이다. 이밖에도 원곡에 대한 힌트가 제공되고, 패널들이 이에 장단을 맞추는 점 또한 '심폐소생송'을 떠올리게 한다.
코엔미디어는 "고스란히 베꼈다. 명칭을 제외하고, 프로그램의 기획·포맷·규칙·내용 등이 모두 SBS '심폐소생송'과 동일하다고 해도 무방하다"면서 "우리는 방송 전에 표절로 인한 권리 침해를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었다"고 비판했다.
코엔미디어는 현재 중국 국가신문출판광전총국에 장수위성TV의 '심폐소생송' 표절 사실과 저작권 침해 사항을 고발한 상태다. 공문에는 장수위성TV가 '심폐소생송'의 저작권자가 코엔미디어임을 알면서도 의도적으로 프로그램을 표절해 권익을 침해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처음부터 일이 이렇게 흘러간 것은 아니다. 지난 3월 장수위성TV와 코엔미디어 측은 '심폐소생송' 합작확인서를 주고 받았다. 여기에는 장수위성TV의 '심폐소생송' 포맷 라이선스 구입 의향이 포함돼 있었다. 그러나 녹화 직전, 중국 내 규제를 이유로 판권을 사지 않은 채 제작 인력만 원했고, 저작권이 장수위성TV에 있음을 명시하자는 등의 요구를 해 협의가 중단됐다는 것이다.
코엔미디어는 "포맷 라이선스 권한 소유주인 코엔미디어와의 판권 계약에 대한 내용을 장수위성TV 측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다. 그런데 협의가 명확히 마무리되지 않은 상황에서 코엔미디어 허락 없이 프로그램 제작 및 방영 강행은 비상식적"이라고 꼬집었다.
중국 방송사의 국내 프로그램 베끼기는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무한도전', '슈퍼맨이 돌아왔다', '히든싱어', '판타스틱 듀오', '안녕하세요' 등 유명 예능프로그램들은 공식적인 판권 계약 없이 '짝퉁' 방송이 제작·방송돼 표절 논란이 일었다.
코엔미디어는 문화체육관광부·방송통신심의위원회·각 방송사·독립제작사협회 등 유관 기관에 협조를 요청했고, 이들은 공동 대응 방안을 논의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