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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가락 골절 수술을 받은 군인에게 다른 약물을 투입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간호사에게 금고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방법원은 20일 "약물을 잘못 투여해 환자를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인천 가천대 길병원 간호사 A(26·여) 씨에게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간호사 A 씨는 지난해 3월 19일 오후 손가락 골절 접합수술을 받고 회복을 위해 병동으로 온 육군 B(20) 일병에게 주사를 놨다.
의사가 애초 처방전에 쓴 약물은 궤양방지용 '모틴'과 구토를 막는 '나제아'였다. 하지만, A씨는 마취 때 기도삽관을 위해 사용하는 근육이완제인 '베카론'을 실수로 잘못 투약했다.
재판부는 "A 씨가 정확한 확인 없이 약물을 투약해 젊은 나이에 군 복무 중이던 피해자를 숨지게 하면서 유가족들에게 큰 고통을 줬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특히 재판과정에서 길병원 측이 증거를 은폐하려 한 정황도 드러났다.
먼저 사고 당일 부원장과 적정진료관리본부장, 법무팀장, 담당의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대책회의를 열어 B 일병이 숨진 병동에서 문제의 근육이완제가 발견된 문제점 등을 논의했다.
이후 이 병동에 설치된 비치약품함 안에서 베카론 3병을 빼내고 고위험 약물의 위치도 바꿨다.
병원 직원들은 또 이 약물을 병원 내 약국에 반환한 것처럼 '약품비품 청구서와 수령증'을 허위로 작성했다.
병원 적정진료관리본부장은 지난해 5월 수사기관 조사에서 "베카론을 잘못 투약했을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재판부는 하지만 사고 직후 병원 측의 조치로 볼 때 베카론 오투약으로 B 일병이 사망한 사실을 A씨와 병원이 사전에 알았던 것으로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