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국방부가 지난 2015년 11월 웨이크 섬에서 실시한 사드(THAAD) 시험발사 모습(사진=미 국방부/VOA)
미 육군은 지난해 6월 괌에 배치된 사드 포대에 대한 환경평가보고서에서 안전거리를 유지힐 경우 인체와 환경에 유해하지 않다고 밝혔다.
미 육군 항공.미사일 방어사령부(USASMDC)와 전략사령부(ARSTRAT)는 지난해 6월 괌에 배치된 사드 포대에 대한 환경평가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고 미국의 소리 방송이 보도했다.
미 육군은 220쪽에 이르는 보고서에서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응해 2013년 4월 괌에 긴급 배치된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인 사드 레이더(AN/TPY-2)의 전자파 영향애 대한 포괄적인 평가를 내렸다.
보고서는 사드 레이더는 5도 이상의 각도로 공중으로 향하기 때문에 전방 90도 축으로 안전거리 100 미터(328피트)를 유지할 경우 전자파(EMR)가 안전거리 밖의 사람과 주변 자연환경에 미치는 영향은 없다고 지적했다.
사람에 미치는 반경은 100미터, 주변 장비들에 미치는 영향은 500미터에 불과하며, 주변 항공기들에 미칠 수 있는 거리는 5.5 킬로미터라고 밝혔다.
미 육군은 전자파가 비행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는 2013년 사드 배치와 함께 주변에 임시비행금지구역(TFR)을 설정했다고 설명했다.
보고서는 또 반경 610 미터는 레이더의 시야 확보를 위해 대부분의 초목을 없애고 그 주변에는 울타리를 쳐 외부와의 안전 거리를 유지한다고 말했다.
다만 전자파가 지나는 곳을 나는 공중의 박쥐와 조류 동물들에는 영향을 줄 수 있지만, 이 역시 매우 미미하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레이더가 쏘는 고출력 빔은 수시로 움직이기 때문에 그 공간에 조류가 장시간 머물 가능성이 적은데다 빔의 크기도 작아 조류에 미칠 영향은 더욱 더 적다고 지적했다.
사드의 레이더는 목표물을 추적할 때를 제외하고는 스캐닝 상태를 유지하기 때문에 만분의 1초에서 10만분의 1초마다 빔의 위치가 바뀌어 사실상 주변 조류에 직접적으로 미칠 영향은 매우 낮다고 말했다.
이밖에 주변 대기 상태와 소음, 수질, 생태계, 문화재, 비행 관리, 유해 물질 유출 등 다양한 분야를 측정한 결과 미 환경 기준에 벗어나는 경우는 없었다고 밝혔다.
특히 소음에 관해서는 괌의 앤더슨 공군기지 북서쪽에 위치한 사드 포대에서 3km 떨어진 가장 가까운 주거지역에 민감한 소음이 포착되지 않았다고 보고했다.
미사일 방어 전문가인 리키 엘리슨 미 미사일방어지지연맹(MDAA) 이사장은 15일 AN/TPY-2레이더는 인근 주민들의 건강과 삶, 농장물에 아무런 해를 주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엘리슨 이사장은 괌과 하와이, 텍사스, 이스라엘, 터키, 일본, 아랍에미리트, 카타르 등 적어도 8개 이상의 지역에 이 레이더가 배치돼 있지만 특별한 문제가 있다는 보고를 듣지 못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