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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박유천에 '성매매·사기죄' 적용…대법 판례가 근거

사회 일반

    경찰, 박유천에 '성매매·사기죄' 적용…대법 판례가 근거

    • 2016-07-16 16:58

    대법 "약속한 성행위 대가 정당하게 지급 안 하면 사기"

     

    경찰이 가수 겸 배우 박유천(30)씨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면서 성매매와 사기 혐의를 동시에 적용했다.

    고소 여성 4명 가운데 1명과 금품을 지급하기로 합의하고 성관계를 했지만, 대가를 주지 않았다는 게 경찰 설명이다.

    현행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은 성행위 대가로 금품이나 재산상 이익을 주기로 약속하기만 해도 성매매로 판단해 처벌한다.

    더 나아가 경찰이 박씨에게 사기 혐의를 적용한 것은 2001년 대법원 판례에 따른 것이다.

    대법원 1부는 2001년 남에게서 훔친 카드로 술집 여종업원에게 '화대'를 결제하고 성관계를 맺었다면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판결했다. 일반적인 사기 범죄와 마찬가지로 성관계에서도 자기 돈을 정당하게 지급하지 않았다면 사기에 해당한다고 봤다.

    당시 하사 신분이던 강모씨는 2000년 8월 충남 논산의 한 여관에서 박모씨의 신용카드를 훔친 뒤 술집 여종업원에게 대가를 지급하기로 하고 성관계를 했다. '화대'는 훔친 신용카드로 결제했다.

    강씨는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1년6월을, 2심에서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사기 혐의는 무죄가 선고됐다. 여성의 '정조'는 재산권의 대상이 될 수 없고, '화대'는 선량한 풍속에 반해 법으로 보호받을 수 없는 경제적 이익이라는 게 이유였다.

    대법원은 그러나 원심 판단을 뒤집고 사건을 고등군사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사기 혐의도 유죄라는 취지였다.

    재판부는 "여성과의 성행위는 경제적으로 평가할 수 없고, 금품이나 재산상 이익을 받기로 약속하고 성행위를 하는 건 법률행위로서 무효"라는 점은 그대로 인정했다.

    하지만 "사기죄의 '객체'가 되는 재산상 이익이 반드시 사법상 보호되는 경제적 이익만을 의미하는 건 아니다"라며 "금품 등을 대가로 여성과 성행위를 하기로 하고 이를 정당하게 지급하지 않았다면 다른 사람을 속여 재산상 이익을 얻은 사기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이 판결 이후 성관계 대가를 지급하지 않은 것도 사기죄가 성립한다는 판결이 이어졌다.

    광주지법은 2013년 성매매 처벌법 위반과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 A씨에게 벌금 8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스마트폰 채팅프로그램을 통해 알게 된 20대 여성 B씨에게 "한달 동안 5번만 만나서 자면 200만원을 주겠다"고 제안했다. B씨는 이 제안을 받아들여 5차례 성관계를 했지만, 남성은 그 뒤 연락을 끊었다.

    대전에서도 10대 청소년을 상대로 성 매수를 하고 '먹튀'한 30대 남성이 '죄질 불량'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사례가 있다.

    30대 남성 C씨는 2014년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만난 10대 여자 청소년 2명과 '대가 지급'을 약속하고 성관계를 맺은 뒤 그대로 달아났다.

    C씨는 아동·청소년 성 보호법 위반과 사기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1심은 "C씨가 성을 매수하는 과정에서 나이 어린 상대방에게 돈을 지급할 것처럼 속이고 성관계를 한 후 도주하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시했다.

    항소심은 이에 더해 "C씨가 이 사건 외에도 십수 회에 걸쳐 성매수를 하고 그 중엔 청소년도 포함돼 있을 뿐 아니라 성매수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적도 여러 번"이라며 1심보다 형량을 높여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현재 박유천씨 측은 "성매매를 한 사실이 전혀 없다"며 혐의를 완강히 부인해 향후 검찰 수사 과정에서 적용 혐의가 달라질 가능성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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