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0월 부산 해운대구 영화의 전당에서 '제20회 부산국제영화제(BIFF)' 개막식이 진행되고 있다. (사진=황진환 기자/자료사진)
부산국제영화제(이하 부산영화제)가 자율성·독립성 보장을 위한 정관 개정을 이뤄냈다.
부산국제영화제 조직위원회는 22일 부산에서 임시총회를 열고 새로운 정관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영화제 측에 따르면 이번 정관 개정안은 부산시가 영화제에 직접 관여할 수 없는 제도적 독립성·자율성과 운영의 투명성을 보장하는 내용이다.
개정안에는 ▲ '(사)부산국제영화제조직위원회' 명칭 '(사)부산국제영화제'로 변경, ▲ '조직위원장'을 '이사장'으로, '임원회'를 '이사회'로 명칭 변경, ▲ 당연직 임원 조항 삭제·이사장은 이사회에서 추천하여 총회에서 선출·집행위원장은 총회에서 선출·이사와 감사는 이사장의 추천으로 총회에서 선출, ▲ 작품 선정의 독립성·자율성 보장하는 내용 신설(제33조2항), ▲ 영화제 운영의 투명성·책임성 강화 내용 신설(제49조의1, 제49조의2), ▲ 임원 정원 20명 이내로 변경·이사 정원 18명 이내로 변경, ▲ 집행위원회 정원 8인 이내로 변경 및 상임집행위원회 폐지, ▲ 새로운 정관에 따른 이사회 신규 구성 등이 포함됐다.
민간 사단법인에 걸맞는 이 개정안이 효력을 발휘하면 이제 부산시가 과거처럼 부산국제영화제를 통제하는 건 불가능해진다는 설명이다.
중요한 것은 의사 결정의 핵심인 이사회다. 기존 이사회에 영화인의 참여가 배제됐던 것과 달리, 이제 임원의 절반을 영화인이 구성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