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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김영란법 콜센터 설치…남경필 "제도와 문화적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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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김영란법 콜센터 설치…남경필 "제도와 문화적 준비"

    (사진=자료사진)

     

    경기도가 공직자 등을 대상으로 9월 28일부터 시행되는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이른바 김영란법과 관련해 다음 달 초 감사관실에 콜센터를 설치해 경기도와 시·군, 공공기관 등으로부터 문의를 받을 예정이다.

    경기도는 이와 함께 다음 달 말까지 공무원 행동 매뉴얼 제작을 마치고 9월 중 전 직원을 대상으로 청탁금지법 Q&A 퀴즈 등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남경필 지사도 이와 관련해 29일 오전 주간정책회의에서 "김영란법이 우리 공직사회에 새로운 혁신이 될 것"이라면서도 "처음에는 아마 불편하고 어렵겠지만 제도와 문화적으로 병행해서 잘 준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남 지사는 그러면서 "시행 첫 6개월이 중요하다"며 "자체적인 매뉴얼을 만들어 교육하는 것은 물론 사전컨설팅 등 선제적 장치를 마련해 달라"고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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