탑배너 닫기

노컷뉴스

해운대 광란의 질주…과거 3번이나 정신잃고 운전

사건/사고

    해운대 광란의 질주…과거 3번이나 정신잃고 운전

    17명 사상자 낸 '해운대 질주' 운전자 영장 신청 예정

    15일 오후 5시 15분쯤 김모(54)씨가 몰던 푸조 차량이 부산 해운대문화회관 교차로 앞 횡단보도를 덮친 뒤 차량 6대를 잇달아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3명이 숨지고 14명이 다쳤다. (사진=부산지방경찰청 제공영상 캡처)

     

    부산 해운대에서 외제 차를 몰고 질주해 17명의 사상자를 낸 운전자에게 구속 영장이 신청될 예정이다.

    해운대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을 적용해 운전자 김 모(54)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1일 밝혔다.

    김 씨는 지난달 31일 오후 5시 15분 해운대문화회관 교차로에서 자신의 푸조 차량을 몰고 횡단보도 보행자와 차량 6대를 들이받아 3명이 숨지고 14명이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김 씨가 사고 영향으로 인근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으나 휴가 중이던 모자가 변을 당하는 등 17명의 사상자를 낸 사고의 중대성을 고려해 구속 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경찰은 사고가 난 뒤 김 씨를 붙잡아 음주측정을 했으나 음성으로 나왔다.

    혈액과 소변검사에서도 음주와 마약 혐의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조사과정에서 김 씨가 이전에도 3차례가량 정신을 잃고 사고를 냈던 사실을 확인했다.

    또 김 씨가 평소 당뇨와 심장질환 등으로 약을 먹고 있었으나 사고 당일에는 평소 먹던 약을 먹지 않았다는 진술도 확보했다.

    경찰은 이 같은 정황을 바탕으로 차를 몰던 김 씨가 정신을 잃고 사고를 낸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하지만 사고 지점에서 불과 300m 떨어진 교차로에서 엑센트 차량을 추돌한 뒤 그대로 질주하는 등 석연찮은 점이 많아 보다 자세한 경위를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 조사에서 김 씨는 "사고에 대한 기억이 전혀 없다"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에 따르면 이날 김 씨가 운전한 푸조 차량은 해운대문화회관 교차로 앞 횡단보도를 덮친 뒤 교차로를 지나던 차량 6대를 잇달아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보행자 A(43·여) 씨와 A 씨의 아들 B(18) 군 등 모두 3명이 숨지고 14명이 다쳤다.

    특히 A 씨는 부산에서 휴가를 보내던 중 아들과 함께 참변을 당한 것으로 알려져 주위를 안타깝게 하고 있다.

    이 시각 주요뉴스


    실시간 랭킹 뉴스

    노컷영상

    노컷포토

    오늘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