탑배너 닫기

노컷뉴스

'죽 이야기' 가맹본부, '대호가' 가맹계약 부당…해지 시정명령

경제 일반

    '죽 이야기' 가맹본부, '대호가' 가맹계약 부당…해지 시정명령

    인터넷에 "합의사항 제대로 이행 않한다'는 글 게재 이유 즉시 해지

    (사진='죽이야기' 홈페이지 캡처)

     

    공정거래위원회는 '죽이야기'라는 브랜드의 죽전문 가맹사업자인 '대호가'가 가맹 계약기간 중 부당하게 즉시 해지를 통지한 행위를 적발해 시정명령했다.

    대호가는 '죽이야기' 부산수안점의 가맹점 사업자가 가맹점 사업자들의 인터넷 커뮤니티에 "대호가가 합의사항을 제대로 이행하고 있지 않다'는 취지의 글을 게재한 것이 대호가의 명예를 훼손한 행위라며 가맹계약의 즉시 해지를 통보했다.

    현 가맹사업법은 가맹본부가 가맹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에는 가맹점 사업자에게 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고 계약의 위반 사실을 구체적으로 밝히고 이를 시정하지 아니하면 그 계약을 해지한다는 사실을 서면으로 2회 이상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가맹점 사업자가 허위사실을 유포해 가맹본부의 명성이나 신용을 뚜렷이 훼손하거나 가맹본부의 영업 비밀 또는 중요정보를 유출해 가맹 사업에 중대한 장애를 초래한 경우 즉시 해지를 통보할 수 있다.

    공정위는 이 사건 관련 민사소송 판결문에 따르면 "가맹점 사업자의 게시글은 다소 과장된 부분이 포함되어 있을 뿐 허위사실이라고 볼 수 없고 가맹본부의 명성이나 신용을 뚜렷히 훼손할 만한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해지 절차를 준수하지 않고 가맹계약의 즉시 해지를 통보했다며 시정명령을 내렸다.

    이 시각 주요뉴스


    실시간 랭킹 뉴스

    노컷영상

    노컷포토

    오늘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