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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내뿜는 노후 건설기계, 저공해 조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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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세먼지 내뿜는 노후 건설기계, 저공해 조치한다

    서울시 미세먼지 17%, 공사장의 노후 건설기계에서 발생

    (사진=스마트이미지 제공)

     

    미세먼지 내뿜는 노후 건설기계 3600대에 대해 엔진교체와 매연저감장치 부착 등 저공해 조치가 이뤄진다.

    서울시는 미세먼지 주요 배출원 중 하나인 노후 건설기계를 집중 관리하기로 하고 올해 600대를 시작으로 오는 2018년까지 총 3600대에 대해 엔진을 교체하거나 매연저감장치를 부착하는 방식으로 강도 높은 저공해 조치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9일 밝혔다.

    서울시에 따르면 서울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의 17%는 공사장의 노후 건설기계에서 발생하고있고, 서울시내 총 4만6413대의 건설기계 중 2004년 이전 등록된 노후 건설기계가 2만3090대로 절반을 차지하고 있다.

    이가운데 저공해조치 대상 건설기계는 덤프트럭‧콘크리트 펌프‧콘크리트 믹서트럭‧굴삭기‧지게차 등 5종으로 이들이 전체 건설기계 오염물질 배출량의 86.1%를 차지하고 있다.

    이들 5종에 대해서는 저공해화 비용의 80~95%까지 정부 보조금을 지원한다.

    또 이가운데 덤프트럭, 콘크리트 펌프트럭, 콘크리트 믹서트럭 3종은 매연저감장치(DPF)를 부착하는 방식으로 저공해화해 올해 200대를 시작으로 2018년까지 2,000대에 매연저감장치 부착이 완료된다.

    굴삭기, 지게차 등 2종은 배출가스 규제기준이 강화된 신형엔진으로 교체돼 올해 400대를 시작으로 2018년까지 1600대의 엔진이 교체된다.

    서울시는 내년 8월부터 서울시에서 발주한 150여 개의 공사장(건축공사 87개, 도로공사 50개, 지하철공사 13개)에 대해서는 저공해 조치를 완료한 건설기계만 사용할 수 있도록 계약조건을 변경해 시행할 계획으로, 이같은 건설기계 의무화 공사장을 공공부문으로 확대 시행할 예정이다.

    유재룡 서울시 기후환경본부장은 "건설기계 저공해화는 노후 경유차 제한과 함께 미세먼지를 가장 효과적으로 줄일 수 있는 대책인 만큼 철저하게 실행하겠다"며, "저공해화에 필요한 비용의 85~90%까지 지원해드리는 만큼 건설업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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