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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제약사 불법 리베이트" 34명 불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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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제약사 불법 리베이트" 34명 불구속 기소

    의약전문지 통해 의사들에게 불법 리베이트 제공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사진=스마트이미지 제공)

     

    불법 의약품 리베이트 사건을 수사 중이던 검찰이 제약사 N 사의 대표이사 등 34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서울서부지검 의약품리베이트 합동수사단(단장 변철형 부장검사)은 약사법 위반 혐의로 N 사의 대표이사 문 모(47) 씨와 의사 허 모(65) 씨 등 34명을 불구속 기소하고 출석 요구에 불응한 N 사의 前대표이사 2명(외국인)을 기소중지했다고 9일 밝혔다.

    제약사 N 사는 2011년부터 지난 1월까지 의사들에게 모두 25억 9000만 원 상당의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N 사는 지난 2011년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의사들에게 모두 71억 원 상당의 리베이트를 제공해 과징금 23억 5000만 원을 부과받은 후, 회사가 직접 리베이트를 제공하는 것에 대한 단속 위험을 회피하기 위해 방법을 모색했다.

    의사들에게 직접 리베이트를 주는 방식이 아닌 의약전문지나 학술지 등을 통해 리베이트를 건네는 우회적인 수법을 이용했다.

    의약전문지와 학술지 발행업체 등에 제품 광고 명목의 광고비를 준 후, 그들을 통해 거래처 의사들에게 좌담회 참가비와 자문료 등을 빙자해 리베이트를 제공했다.

    검찰 조사 결과, 의약전문지 대표이사 양 모(56) 씨는 2011년부터 지난해 6월까지 N 사의 거래처의 의사들에게 좌담회 참가비와 자문위원료 등 명목으로 약 11억 7000만 원을 제공한 혐의를, 학술지 발행업체 대표이사 이 모(55) 씨는 원고료 등의 명목으로 의사들에게 약 7억 6000만 원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전문지의 취재 형식을 가장해 N 사의 의약품을 처방하고 있는 의사들을 고급 식당으로 초대, 좌담회 참가비로 의사 1인당 30~50만원 상당을 지급하거나 N 사가 선정한 의사들을 전문지의 '해외학회 취재를 위한 객원 기자'로 위촉하고 1인당 400~700만 원 상당을 지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이밖에도 2012년 3월부터 2014년 9월까지 모두 27차례에 걸쳐 자문위원료, 좌담회 참가비 등으로 약 2599만 원의 리베이트를 받아 챙긴 의사 허 모(65) 씨 등 15명의 의사를 적발했다.

    검찰 관계자는 "최고 수준의 윤리경영을 내세우는 다국적 제약사도 불법 리베이트 제공 유혹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고, 이를 감시·비판해야 할 의약전문지가 오히려 제약사의 리베이트 제공을 위한 대행사 역할을 하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스위스에 본사를 둔 N 사는 2005년 포츈지 선정 '세계 100대 브랜드' 글로벌 제약사에서 2위에 오른 세계적인 제약회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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