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병우 민정수석. (사진=유튜브 영상 캡처)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 관련 차량에 대한 '불법 차적조회'에 대해 경찰이 일사천리로 감찰을 진행한 것에 대한 의문이 증폭되고 있다.
경찰의 석연치 않은 해명이 우 수석의 개입설 등 갖가지 궁금증을 키우는 모양새다.
◇ 일사천리 우 수석 차적 조회 수사23일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우 수석이 사는 강남구의 한 아파트에서 경찰관 2명이 뺑소니 차량 조사 중이라며 탐문활동을 한다는 첩보가 이달 초 본청 감찰담당관실에 들어왔다.
이 첩보는 우 수석 처가 쪽 운전기사가 자신이 관리하는 차량을 경찰관이 무단 차적조회를 한다고 제기한 민원에서 비롯됐다.
하지만 이 역시도 운전기사가 먼저 경찰청 감찰담당관실에 민원을 제기한 것인지 아니면 그에 앞서 특정 경로를 통해 감찰에 첩보가 접수된 뒤 운전기사의 진술을 받은 것인지 명확치 않은 상태다.
이후 경찰청 감찰담당관실에서 우 수석과 관련된 차량의 정보를 입수해 해당 차량을 누가 조회했는지 역추적했다.
그 결과 모 일간지 기자의 부탁을 받은 강남경찰서 A 경위가 우 수석 관련 차량 1대를 불법 조회한 사실을 적발하고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에 수사를 의뢰했다.
첩보 입수 후 관련자를 색출하기까지 보름도 채 걸리지 않은 셈이다.
이런 초고속 감찰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조응천 의원은 "우 수석에 대한 풍문을 유포하고 차적조회에 협조해준 사람들에 대한 수사는 가히 LTE급"이라고 비판했다.
(사진=자료사진)
◇ 수상한 자 발견 후 감찰 신청 미스터리…112 신고 왜 안했나이번 감찰이 일사천리로 진행된데는 우 수석이 배후에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지금까지 우 수석이 이번 경찰 감찰에 입김을 불어 넣었는지는 밝혀진 바 없다.
하지만 우 수석측이 영향력을 행사한 것으로 보이는 정황들도 적지 않다.
우선 수상한 자를 봤다고 주장하는 운전기사가 112에 '신고'를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경로를 통해 경찰청 감찰담당관실에 첩보가 들어갔는지가 석연치 않다.
우 수석 혹은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이 과정에 개입했다는 의혹이 나올 수밖에 없는 대목이다.
특히, 일선서 교통경찰의 차적조회 감찰 건을 일선서와 서울청 등 2단계를 건너뛰고 이례적으로 본청 감찰담당관실에서 직접 담당한 것도 '입김 작용' 의심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내부 직원 비위에 대한 감찰 후 직원 감싸기 행태를 보여온 경찰이 이례적으로 적극적으로 수사를 진행한다는 점도 수상쩍다는 얘기가 나온다.
한 사정당국 관계자는 "경찰의 구조적 병폐가 노출됐던 지난 6월 부산학교경찰 성추문 사건 감찰 때는 내부 비위 행위를 최대한 덮으려는 했던 것과 너무 다르지 않느냐"면서 "윗선 개입이 있지 않겠냐"고 귀띔했다.
이에 대해 감찰담당관실 관계자는 "윗선의 감찰 지시는 없었다"고 말했다.
◇ 우 수석 감찰 방해 경찰력 동원 의혹 증폭
(사진=황진환 기자/자료사진)
그럼에도 우 수석측이 청와대 특별감찰관실을 방해하기 위해 경찰력을 동원한 것이라는 의혹은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특히 이석수 특별감찰관은 감찰을 방해하기 위해 우 수석측이 경찰에 감찰을 지시한 것이라는 의심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별감찰관 안팎에서는 특별감찰관실 직원이 우 수석 차량을 탐문 했는데 이것을 문제 삼으려고 경찰 쪽에서 '이 잡듯' 뒤지다가 A 경위 비위가 나온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우 수석이 자신에 대한 제기된 의혹을 규명하려는 특별감찰관실의 활동내용에 대해 뒷조사를 하는데 경찰력을 동원했다는 것인데, 사실이라면 실정법 위반 논란이 불거질 수 있다.
특별감찰관법 등에 따르면 위계 또는 위력으로 특별감찰관의 직무수행을 방해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감찰방해 의혹이 규명되지 않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익명을 요구한 사정당국 관계자는 "우 수석이 법률 전문가인데 실정법 위반 여부를 모를 리가 없다"면서 "우 수석이 배후에 있다는 의혹에 대한 증거 자료 찾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특감실에서 차적 조회 권한이 없을텐데 오히려 이 특감이 월권행위로 역풍을 맞을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