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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부조작' 이태양,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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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부조작' 이태양,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선고

    (사진=이상현 기자)

     

    프로야구 승부조작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엔씨다이노스 이태양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창원지법 형사4단독(재판장 구광현 부장판사)는 26일 열린 이태양(23)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사회봉사 200시간과 추징금 2000만 원도 함께 명령했다.

    구 판사는 "4차례 승부조작을 시도하고 2000만 원이라는 거액을 받아 팀의 유망주로 팬들의 남다른 기대감과 사랑을 받았지만 그러한 신뢰를 무너뜨린 점에 대해 마땅히 책임을 져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그러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자수하고 수사에 협조한 점을 고려해 형 집행을 유예한다"고 말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브로커 조 모(36) 씨는 징역 1년, 현재 교도소에서 복역 중인 베팅방 운영자 최 모(36) 씨는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태양은 법정을 빠져나가면서 심정을 묻는 취재진에게 "죄송하다"고만 말했다.

    이태양은 브로커 조 씨와 공모해 2014년 프로야구 4경기에서 1회 고의 볼넷 등 승부조작을 시도해 두 번은 성공했고, 두 번은 실패했다. 이태양은 지난 6월 말 이 같은 혐의를 인정하며 검찰에 자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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