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장 남 모 씨가 경찰에게 던진 망치 (사진=서귀포해양경비안전서 제공)
해양오염 단속을 하던 해경에 망치를 던져 다치게 한 40대 남성에게 구속영장이 신청됐다.
서귀포해양경비안전서는 H호(29톤) 선장 남 모(49) 씨에 대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9일 밝혔다.
남 씨는 지난 28일 오전 7시 58분쯤 서귀포항에서 해양 오염 순찰을 하던 해경에게 망치를 던져 상해를 입힌 혐의다.
해경에 따르면 H호는 이날 기관실 보수작업을 하며 기름이 섞인 선저폐수 40리터를 서귀포항 내 해상으로 몰래 버린 혐의로 적발됐고 선주 홍 모(64·여) 씨는 해양환경관리법 위반 혐의로 입건됐다.
남 씨는 이에 반발해 해경에 욕설을 한 뒤 망치를 던졌고, 망치는 바닥에 튕겨 이 모(38) 경장의 머리로 향했다.
이 경장은 머리를 다쳐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었다.
남 씨는 서귀포해경에서 망치를 경찰관에게 던지려고 한 건 아니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