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오후 장신중 경찰인권센터 소장이 지난 1일 정세균 국회의장의 개회사에 반발해 새누리당 의원들이 의장 집무실을 찾아 항의하는 과정에서 한선교 의원이 국회의장 경호 경찰관의 멱살을 잡은 것과 관련 고소장을 접수하기 위해 영등포 경찰서로 들어서고 있다. (사진=윤창원 기자)
국회의장실을 점거하는 과정에서 경호원의 멱살을 잡아 경찰에 고발된 새누리당 한선교(57·경기 용인병) 의원에 대해 경찰이 형식적인 수사를 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그동안 경찰이 권력형 사건에 대해 '윗선'의 눈치를 보며 제대로 수사한 적이 없다는 이유에서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한 의원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했다고 6일 밝혔다.
고발인으로는 장신중 경찰인권센터 소장과 전·현직 경찰관 352명이 이름을 올렸다.
조만간 경찰은 한 의원에 대한 본격적인 수사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관건은 경찰의 수사 의지다.
참여연대 안진걸 협동사무처장은 "경찰이 폭행당한 사건이지만 수사권은 정부 눈치 보기 바쁜 검찰이 갖고 있다"며 "그동안 권력형 사건중 제대로 수사된 게 없던 점을 비춰보면 솔직히 수사가 제대로 될지 잘 모르겠다"고 밝혔다.
4선 현역의원인 한 의원에 대해 경찰이 눈치를 보며 적당히 수사할 경우 실제 처벌로 이어지긴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임준태 교수는 "이런 수사는 보통 의지에 달린 것"이라며 "국회의원을 상대로 제대로 법집행을 한 적이 드물었던 만큼 이번에도 흐지부지될 것 같다"고 말했다.
(사진=한선교 의원실 제공)
일각에선 수사기관이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라도 끊이지 않는 권력층의 '갑질'에 대해 공정하고 엄정한 수사를 벌여야 한다고 의견도 나온다.
건국대 경찰학과 이웅혁 교수는 "폭행 혐의라면 폭행당하는 사진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피해자가 적법한 공무중이었는지만 규명하면 된다"며 "그렇게 어려운 사건도 아니다"고 밝혔다.
다만 "국회의원이고 파워엘리트라는 요소가 영향을 받을 것"이라며 "이런 문제는 정치적 유불리나 친소관계 등에 의해 좌지우지됐던 한국 경찰이 극복해야 할 과제"라고 덧붙였다.
나아가 이번에 고발된 공무집행방해 혐의뿐 아니라 명예훼손 혐의까지 검토할 수 있다는 주장도 있다.
단국대 법학과 남기연 교수는 "공식적인 자리에서 멱살 잡은 건 사람을 하대하는 것이기 때문에 명예훼손 혐의가 가능할 수 있다"며 "그러다 보니 전직 경찰까지 합세해서 경찰이 단체로 움직이는 것 같다"고 말했다.
공무집행방해 사범을 엄단하라고 했던 대검찰청의 지침이나 경찰청장이 선포한 '갑질과의 전쟁'이 4선의 현역의원에게 적용될지도 관심이다.
대검찰청 형사부는 지난 2014년 3월 전국 검찰청에 공무집행방해 사범을 엄단하라는 지침을 내린 바 있다.
정복 착용 경찰관에게 멱살잡이, 주먹 등으로 직접 물리력을 행사한 경우 원칙적으로 구속 수사하고, 불구속 송치 사건이라 하더라도 적극적으로 영장을 청구하라는 것.
앞서 이철성 신임 경찰청장은 취임 일성으로 '갑질과의 전쟁'을 선포하고 100일간 특별단속에 착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