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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르재단 1호사업 위한 업무협약은 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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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르재단 1호사업 위한 업무협약은 법 위반"

    더민주 조승래 "MOU 무효화해야"

    서울 논현동 재단법인 미르의 사무실. (사진=황진환 기자/자료사진)

     

    미르재단이 첫번째 사업 추진을 위해 맺은 업무협약(MOU)이 원천 무효라는 주장이 나왔다.

    미르재단은 한국 전통문화를 홍보하기 위해 서울 중구에 설립된 '한국의집'에 프랑스 요리학교와 식당을 만들기 위해 한국의집을 관리하는 '한국문화재재단'과 MOU를 맺었는데 이 MOU가 관련법을 위반했기 때문에 사업시행도 이뤄져선 안 된다는 지적이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의원(대선 유성구갑)은 29일 "한국문화재재단의 '한국의집' 관리 위탁 계약은 올해 12월에 끝나는데 (미르재단과 한국문화재재단은) 유효기간 5년 짜리 업무협약서를 맺었다"며 이는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2조 2항‘관리수탁자가 다른 사람에게 위탁 재산을 사용·수익하게 할 경우 관리위탁 기간 내에서 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미르재단이 프랑스 요리학교와 식당을 만들기 위해 '한국의집' 관리단체와 5년짜리 MOU를 체결했지만 이 관리단체가 '한국의집'을 관리하는 기간은 올해 12월까지이기 때문에 이 관리단체가 권한을 넘어서 미르재단과 MOU를 맺었다는 것.

    조 의원이 한국문화재재단에서 제출받은 미르재단과의 '한식문화 세계화를 위한 업무협약서'에 따르면 협약의 유효기간은 5년이며, 협약 해지에 귀책사유가 발생할 경우 상대방의 손해를 배상한다는 내용까지 포함되어 있다.

    조 의원은 "문화재청이 제출한 '한국의 집'관리 위탁 계약 기간은 2014년 1월부터 올해 12월까지였다"며 "문화재청의 승인도 없이 (미르재단과 한국문화재재단이) 업무협약을 체결한 것은 위탁범위를 넘어선 행위"라고 꼬집었다.

    이어 "법령을 위반하고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업무협약을 해지하는 것은 당연한 수순"이라며 "문화재청장은 당장 한국문화재재단의 업무협약을 무효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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