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준(자료사진/유연석 기자)
다시 한국 땅을 밟으려던 가수 유승준(미국명 스티브 승준 유·40)의 시도가 무산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부장판사 김용철)는 30일 유승준이 주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관 총영사를 상대로 낸 사증발급 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유승준은 2001년 8월 신체검사 당시 4급으로 보충역 판정을 받아 군 입대 예정이었다. 그러나 입대를 3개월 정도 앞둔 2002년 1월 한국국적을 포기하고 미국시민권을 얻어 병역을 면제받았다.
법무부는 유승준이 병역기피 목적으로 국적을 포기했다는 이유로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입국금지 조치를 내렸고 유승준은 14년 가까이 한국에 들어오지 못하고 있다.
유승준은 지난해 9월 LA 총영사관에 재외동포들에게만 발급되는 'F-4' 비자를 신청했지만 반려됐다.
이에 같은해 10월 서울행정법원에 LA 총영사관 총영사를 상대로 사증발급 거부처분 취소소송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