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 아들의 의경 운전병 특혜 의혹에 대해 경찰이 "코너링이 좋아 선발했다"고 말했다.
4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의 서울지방경찰청 국정감사에서 우 수석 아들 우 모(24)씨의 운전병 채용 특혜 의혹에 대해 경찰이 선발 과정을 설명하며 이같이 밝혔다.
이용호 국민의당 의원은 우 씨를 운전병으로 선발한 이상철 서울청 차장에게 "우 씨를 운전병으로 뽑으면서 전보 제한 규정을 어긴 게 아니냐"고 추궁했고 이 차장은 "우 씨의 경우 업무 지원을 받아 조금 일찍 근무하게 됐다"며 "정식 발령과는 달리 규정이 적용되지 않았다"고 답했다.
이 의원은 "발탁 과정에서, 우 씨가 우 수석의 아들이라는 점은 언제 인지했냐"고 물었고 이 차장은 "심층 면접을 하는 과정에서 알게됐다"고 말했다.
이어 "나중에 우 수석의 아들이라는 점을 알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뽑지 않는 것 또한 객관적이지 않다고 생각한다, 아버지가 누구든 능력있는 사람을 뽑는 게 적합하다"고 답했다.
증인으로 나온 차장부속실장인 백모 경위는 우 씨에 대해 "메모장을 들고 다니며 하나라도 더 배우려고 했다"며 "코너링이 굉장히 좋았고, 요철도 잘 넘어가고 배우려는 자세가 있었다"고 답했다.
이날 국감에서는 우 수경의 서울청 운전병 선발에 경찰이 의경 전보제한 규정을 어기는 등 특혜를 줬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의경 전보제한 규정에 따르면, 부대 배치 후 4개월 뒤부터 다른 곳으로 옮길 수 있는데 우 수경은 지난해 2월 입대해 두달 뒤인 4월, 당시 서울정부서울청사 경비대에 배치받고 이후 다시 두달 만인 지난해 7월 3일 이상철청 경비부장 운전병으로 자리를 옮겼다. 정식 발령은 8월 19일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