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부고속도로 관광버스 화재사고를 수사 중인 울산 울주경찰서는 교통 사고 처리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로 버스 운전기사 이 모(49) 씨에 대해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이 씨가 무리한 차선 변경 등 안전운전에 소홀히 한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불에 탄 사고 관광버스의 모습. (사진=반웅규 기자)
반면 이 씨는 "타이어가 터진 탓에 버스가 콘크리트 분리대를 들이받았다"며 과실 의혹을 부정하고 있다.
13일 오후 10시 11분쯤 울산시 울주군 언양읍 경부고속도로 언양분기점에서 경주 IC 방향 1㎞ 지점에서 이씨가 몰던 관광버스에서 불이 났다.
이 사고로 한화케미칼 퇴직자 10명이 숨졌고, 나머지 10명은 차문을 깨고 탈출했지만 7명이 중경상을 입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