섬마을에서 발생한 교사 성폭행 사건과 관련해 중형을 선고받은 피의자 3명과 검찰이 1심 판결에 불복해 모두 항소했다.
광주지검 목포지청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강간 등 치상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 모(38) 씨 등 3명에 대한 1심 형량이 죄질에 비해 낮아 양형이 부당하고 사전 공모 혐의를 무죄로 잘못 판단했다며 항소장을 제출했다.
김 씨 등 피고인 3명도 양형부당 등의 이유로 항소했다.
이에 앞서 광주지법 목포지원은 지난 13일 이들에 대한 1심 선고공판에서 김 씨에 대해 징역 18년을, 나머지 피고인 2명에 대해서는 징역 13년과 12년을 각각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 5월 21일 밤부터 22일 새벽사이 신안의 한 섬마을 초등학교 관사에서 교사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