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밤 서울 종로구 경복궁역 앞에서 박근혜 대통령 퇴진 촉구 촛불문화제를 마친 시민들이 청와대로 행진 허가를 요구하며 경찰과 대치하고 있다. (사진=박종민 기자)
'비선실세 국정농단'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이번주 안으로 박근혜 대통령을 조사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오는 20일로 구속기한이 만료되는 최순실(60) 씨를 재판에 넘기기 전 박 대통령을 조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검찰은 헌정 사상 처음 현직 대통령을 조사하는 만큼 조사 방법과 시기를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다.
조사 방법은 제3의 장소에서 방문 조사하는 방안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서면 조사는 '요식행위'라는 비판 여론에 부딪힐 수 있고, 소환 조사는 대통령에 대한 예우 등 차원에서 현실화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보인다.
검찰 관계자는 "대통령 조사 방법과 절차에 대해 아직 구체적으로 정해진 것은 없다"며 신중한 입장을 내비쳤다.
검찰은 이미 구속된 최 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을 비롯해 대기업 관계자들을 상대로 증거를 상당수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를 토대로 박 대통령에게 미르·K스포츠 재단 설립과 출연금 모금에 관여했다는 의혹과 청와대 문건을 최 씨에게 유출하는 과정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집중 추궁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