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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대통령 '피의자'로 신분 전환…사실상 범죄 혐의자

법조

    朴대통령 '피의자'로 신분 전환…사실상 범죄 혐의자

    "증거법상 원칙에 따라 객관적·합리적 판단할 것"

    박근혜 대통령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박근혜 대통령을 사실상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했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18일 “박 대통령이 고발된 사건도 있다”며 “정확하게 피고발인”이라고 밝혔다.

    일반적인 고발 사건에서 피고발인은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받는다.

    앞서 검찰은 박 대통령을 일단 ‘참고인’ 신분으로 대면 조사하겠다는 입장이었다. 하지만 유영하 변호사의 조사 연기 요구하자 “대통령이 최순실 관련 의혹에 중심에 서 있다”며 강경 반응으로 선회했다.

    결국 대통령이 2차례나 조사에 불응한 만큼, 피의자로 전환하는 압박카드를 꺼내든 것으로 풀이된다.

    검찰은 지금까지 확보된 피의자·참고인들의 진술과 물적 증거를 종합해 증거법상 원칙에 따라 대통령에 범죄 유무를 결정할 방침이다.

    박 대통령에 대한 다음주 조사도 불투명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지금 구속된 사람의 기소가 시급해 (대통령을) 다음주에 조사 할지 (당장) 결정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다”고 말했다.

    한편 검찰은 구속된 최순실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정호성 전 청와대 비서관 등 3명에 대해 일부 혐의를 추가해 20일쯤 일괄 기소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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