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의 변호를 맡은 유영하 변호사(사진=이한형 기자)
박근혜 대통령 변호인의 검찰 반박문에서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작성에 관여한 흔적이 발견돼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박 대통령은 개인 비용으로 변호사 수임료를 냈다고 청와대가 밝혔는데, 청와대가 조직적으로 대통령 변호를 뒷받침한 것으로 볼 정황이 포착됐기 때문이다.
박 대통령 변호인인 유영하 변호사는 20일 검찰의 중간수사결과 발표 뒤 A4용지 24쪽 분량의 ‘박근혜 대통령 변호인의 입장’을 발표했다.
검찰 수사를 “상상과 추측을 거듭한 뒤 환상의 집을 지은 것으로, 사상누각”이라며 역대정부의 기업 출연 사업 사례까지 도표로 엮은 반박자료였다
검찰이 박 대통령에게 ‘범죄자 낙인’을 찍자 “앞으로 검찰의 직접 조사 협조 요청에는 일체 응하지 않겠다”는 반응도 입장문에 담겼다.
그런데 한글파일로 된 유 변호사 입장문의 작성자 아이디를 확인한 결과, 청와대 민정수석실 관계자로 확인됐다.
입장문 작성자인 ‘j*****’ 아이디는 민정수석실 A행정관이 검사 시절 쓰던 이메일 주소였던 것.
결국 '편법 파견' 논란을 일으켰던 검사 출신 A행정관이 박 대통령 개인 변호사의 입장문까지 써줬다는 의심을 살 만 하다.
민정수석실이 대통령 직무 보좌가 아닌 사건 변호에 투입된 것 아니냐는 의혹 역시 제기될 수 있는 대목이다.
이에 대해 청와대 관계자는 “유 변호사가 대통령 면담을 하고 와서 메모를 정리할 때 민정에서 컴퓨터를 빌려준 일이 있어서 그런 모양”이라며 작성 관여를 부인했다.
박 대통령이 청와대 비서진 물갈이 직후 비서실장보다 서둘러 앉힌 특수통 검사 출신의 최재경 민정수석 인사를 두고도 ‘전관변호사 선임’라는 뒷말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금태섭 의원은 유 변호사 입장문에 대해 “변호인의 독자적 입장일까. 최재경 민정수석은 이 내용을 몰랐을까”라며 “민정수석부터 사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