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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 신해철 집도의 집행유예…아내 윤원희씨 "부당한 결과"

가요

    故 신해철 집도의 집행유예…아내 윤원희씨 "부당한 결과"

    고(故) 신해철 아내 윤원희 씨(자료사진/윤창원 기자)

     

    "부당한 결과다."

    가수 고(故) 신해철의 아내 윤원희 씨는 신해철 사망 열흘 전 위장 수술을 집도했던 S병원장 강모(48) 씨가 1심에서 금고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자 이 같이 말하며 울먹였다.

    윤씨는 25일 판결 후 기자들과 만나 "형량이 부당하고 납득이 가지 않는 부분이 있다"며 "어느 부분이 잘못된 것인지 냉정히 검토한 후 항소심 법원이나 검찰에 의견서를 제출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다행스러웠던 건 피해자가 연예인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재판이라도 할 수 있었던 것"이라며 "다른 의료사고로 힘드신 분들에게 저희가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서울동부지법 형사11부(이상윤 부장판사)는 이날 업무상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강씨에게 금고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천공으로 발생한 복막염이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이어져 신해철이 사망에 이르렀다"면서 "일련의 과정에서 각 단계마다 필요했던 조치를 적절 취하지 못함으로서 결국 신 씨가 적절한 진단과 치료 받을 기회를 상실했다"고 판단했다.

    다만, "신해철이 입원지시를 따르지 않고 임의 퇴원하는 등 피해자가 피고인의 지시를 따르지 않은 점도 결과적으로 사망을 초래한 원인의 하나가 될 수 있다"며 "피고인에게 실형까지 선고하는 것은 지나치게 무겁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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