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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 "朴 퇴진 여부 관계없이 탄핵안 금주 중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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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당 "朴 퇴진 여부 관계없이 탄핵안 금주 중 처리"

    우상호 "탄핵 후에도 퇴진은 가능"…박지원 "탄핵은 탄핵, 퇴진은 퇴진"

    더민주 우상호 원내대표, 국민의당 박지원 비대위원장 (사진=자료사진)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이 박근혜 대통령 퇴진 여부에 관계없이 탄핵소추안 의결을 서두르기로 했다.

    지난 28일 새누리당 친박계 핵심 중진의원들의 박 대통령에 대한 '명예로운 퇴진' 권유가 탄핵안 처리에 전혀 변수가 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다.

    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는 29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여당 친박 중진들의 박 대통령 퇴진 권유 진정성을 문제 삼았다.

    "퇴진 건의에 진정성이 있으려면 서청원 의원 정도의 중진이 직접 청와대에 들어가 대통령을 설득했어야 하는 거 아니냐"는 것이다.

    우상호 원내대표는 "이런 중대 사안을 중진들끼리 이야기 하고 정무수석을 통해 전달했다는데 대통령이 정무수석 말을 듣는 분이냐"고 따졌다.

    이어 우 원내대표는 "친박 중진들이 앞뒤가 맞지 않는 이율배반 행보를 보이고 있다"며 "탄핵을 정상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우 원내대표는 "친박 중진들의 퇴진 권유가 오히려 탄핵 일정을 앞당겨야겠다고 결심하게 만들었다"며 "이번주 안에 마무리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우 원내대표는 "대통령이 퇴진하겠다면 탄핵 후에도 퇴진할 수 있다"며 "탄핵 일정은 퇴진 여부와 무관하게 정상적으로 진행하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국민의당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도 이날 비상대책위원-국회의원 연석회의에서 "탄핵은 탄핵이고 퇴진은 퇴진이며 개헌은 개헌"이라고 말했다.

    박지원 비대위원장은 "여당 친박 중진의 대통령 용퇴 건의나 정치권 일부에서 제기하고 있는 개헌 제안이 탄핵 열차를 멈출 수 없다"고 밝혔다.

    박 비대위원장 또한 "국회에서 탄핵안이 통과돼도 대통령은 언제든지 퇴진할 수 있다"며 박 대통령 퇴진 여부가 탄핵안 처리에 아무 영향을 주지 못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탄핵안 처리 일정과 관련해 박 비대위원장은 "반드시 다음 달 2일 탄핵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오는 30일 또는 12월 1일 탄핵안을 국회에 접수시키기로 각 당과 대체적인 합의를 이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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