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3일 오후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이한형 기자)
제20대 국회의원 총선에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1심서 벌금 80만원이 선고됐다.
이로써 추 대표는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 국회의원 당선인은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징역 또는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최종 확정될 경우 의원직이 상실된다.
서울동부지방법원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이상윤)는 23일 추 대표에 대한 1심 선고공판에서 "여러 발언과 객관적 사정을 볼 때 추 대표가 총선 당시 공표한 내용은 추 대표 (스스로)가 사실이 아니라는 점을 인식하면서 공표했다고 보기 충분하다"며 유죄를 선고했다.
이어 재판부는 "(추 대표가) 유권자들에게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며 "기자간담회나 선거공보물에 인쇄하는 형태로도 공표가 이뤄진 점을 볼 때 우발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했다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재판부는 "검찰에서 제출한 증거내용만으론 선거결과에 큰 영향을 미쳤다 보기 어렵다"며 "공표한 허위사실이 선거의 주된 쟁점도 아니었다"며 추 대표에게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추 대표가 지난 20년간의 정치활동 중 공직선거법이나 다른 법률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것도 유리하게 작용했다.
앞서 추 대표는 총선을 앞둔 지난 3월 31일 자신의 선거사무실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손지열 당시 법원행정처장이 강남·북 균형을 위해 서울동부지법을 광진구에 존치하기로 결정했다라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또, 지난 4월 2일부터 이틀간 배포한 선거공보물에서도 '16대 국회 시 법원행정처장에게 동부지법을 존치하기로 약속을 받아낸 추미애 의원'이라고 기재하기도 했다.
이에 지난 10월 12일,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성상헌 부장검사)는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공표) 혐의로 추 대표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의 기소에 대해 추 대표는 "법원행정처장에게 존치를 약속 받은 것으로 이해했다"며 혐의를 부인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