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리그가 이적시장의 활기를 위해 FA 등급제 도입을 확정했다. (사진=한국배구연맹 제공)
프로배구가 한국 프로 스포츠 사상 첫 자유계약선수(FA) 등급제를 도입한다
한국배구연맹(KOVO)은 "26일 제13기 4차 이사회 및 임시총회를 열고 남자부 FA 관리규정 개선안을 의결했다"고 28일 발표했다. 이같은 결정으로 프로배구 FA 시장 역시 활기를 찾을 전망이다.
프로배구 FA 제도는 2006년에 여자부에 먼저 도입됐고 2010년에는 남자부로 확대됐다. 하지만 보상규정 탓에 규정을 변경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적잖았다.
현행 FA 규정에 따르면 FA 자격을 획득한 선수를 영입한 구단은 해당 선수의 직전 연봉 200%와 보상 선수 1명을 원소속 구단에 보상해야 한다. 원소속 구단이 보상 선수를 원하지 않을 경우 연봉 300%를 받을 수 있다. 보상 선수는 보호 명단에 포함된 4명과 FA로 팀을 옮긴 선수를 제외한 나머지 선수 가운데 선택해야 한다.
그러나 보호 명단에 포함시킬 수 있는 선수 제한이 너무나 적은 탓에 자칫 FA 시장에 뛰어들었다가는 주요 선수를 내줄 수 있는 위험이 따랐다. 이때문에 구단들도 FA 선수 영입에 미온적인 자세를 취했고 이러다 보니 선수가 FA 자격을 얻고도 팀을 옮기는 경우가 적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자 KOVO는 FA 등급제 도입을 논의했고 마침내 개정안을 만들어 발표했다.
새로 도입될 FA 등급제는 총 세 그룹으로 나뉜다. 연봉 2억5천만원 이상을 받는 A그룹 FA는 기존 보상규정을 유지한다. 하지만 연봉 2억5천만원 미만, 1억원 이상의 연봉을 받는 B그룹은 보상 선수 없이 전 시즌 연봉의 300%만 보상한다. 이어 연봉 1억원 미만의 C그룹은 보상 선수 없이 전 시즌 연봉 150%의 보상하는 것으로 결정됐다.
미계약 FA 선수 규정도 바뀐다. KOVO는 미계약 FA 선수로 공시된 후 3시즌이 경과한 선수들을 자유신분선수로 전환해 보상 규정에 얽매이지 않고 모든 구단과 자유롭게 계약할 수 있게 했다.
이같은 개정안은 2018년부터 시행된다. 여자부 FA 관리 규정 변경은 추후 논의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