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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방역 투입' 공무원, 추가수당 한시적 지급

사회 일반

    'AI방역 투입' 공무원, 추가수당 한시적 지급

     

    조류인플루엔자(AI)방역을 위해 현장에 투입된 공무원들에게 한시적으로 수당이 지급된다.

    행정자치부는 30일 AI와 같이 국가적 재난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일선 현장에서 장시간 비상근무를 하는 공무원들에게 수당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AI 등 재난과 재해가 발생해 비상근무명령을 받고 현장에 투입된 공무원에게 하루 8천원, 최대 월 5만원의 한시적 수당이 지급된다.

    행자부는 기존에 위험근무수당을 지급받고 있는 방역담당 공무원의 경우 통상적인 업무를 넘어서는 비상근무에 한해 수당을 추가로 지급하고 일반공무원 등이 살처분 및 방역업무 등에 한시적으로 투입된 경우에도 투입된 기간만큼 수당을 받게 된다고 설명했다.

    행자부는 이를 위해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해 내년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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