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정의당 측 제공)
아르바이트 노동자를 상대로 '임금 꺾기' 등 불법노동행위를 벌여 사회적 공분을 샀던 이랜드가 이번에는 계약직과 정규직 사원들에게도 최대 900억원의 연장근로수당을 주지 않았다는 주장이 나왔다.
게다가 이랜드 측은 피해자들의 관련 자료 제출 요구를 불법으로 거부하고 있어 은폐 의혹까지 제기된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정의당 이정미 의원은 5일 기자회견을 열고, 이랜드파크가 아르바이트 임금체불에 이어 계약직, 정규직 사원에게도 '열정페이'를 강요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이 입수한 이랜드파크 정규직 직원의 근로계약서를 보면, 월 소정근로 209시간과 연장근로 월 20시간에 해당하는 임금을 지급하는 포괄임금 형태의 근로계약을 맺는다.
하지만 이 의원실이 이랜드에서 퇴사한 다수의 제보자들을 통해 확인한 결과, 이랜드파크는 정규직 신입사원(헤드트레이너)들에게 매달 300~400시간의 근무를 시키고도 월 20시간의 연장근로수당만 지급했다.
계약직 관리직원의 경우는 더 심각해서 하루 평균 15~16시간을 일해도 8시간 근무수당만 줄 뿐, 연장근로수당은 아예 지급하지 않았다.
이랜드파크는 메이트(아르바이트)-트레이너(월급제 계약직)-헤드트레이너-캡틴-매니저(주임)-점장(대리) 등의 직급과 직책으로 운영되며, 헤드트레이너 이상은 정규직이다.
실제로 애슐리 한 매장에 근무했던 헤드트레이너 A씨는 사원관리프로그램 'F1 시스템'상에는 2014년 8월 12일 16.5시간, 16일 16.5시간을 근무해 단 이틀간 총 18시간의 연장근무를 한 것으로 기록됐지만 별도의 수당을 받지 못했다.
다른 매장에서 근무한 월급제 계약직 B씨는 2013년 10월 7일 15.5시간, 2014년 1월 15일 16시간을 근무했음에도 아예 공식 근로시간이 각각 8시간으로 수정됐다.
이에 대해 이훈 공인노무사(정의당 비정규노동상담창구)는 "이랜드파크 사원의 연장근로수당 체불액이 최대 900억원을 넘을 것"이라고 추산했다.
체불임금정산을 문의한 퇴직자들의 1인당 월평균 연장근로시간은 104시간으로, 지난 2년간 1인당 평균 체불액은 2000만원이라는 것이다.
이를 이랜드 외식사업부의 무기계약직 풀타임 근로자 1763명에게는 임금채권 소멸시효 3년을, 기간제 풀타임 근로자 1995명에게는 기간제 계약기간 최대 2년을 단순 대입하면 최대 927억원에 이른다는 계산이다.
이 외에도 이랜드파크는 임금체불 말고도 식자재나 각종 물품 비용을 주방과 홀의 관리직 직원들에게 떠넘기는 부당행위도 저질렀다는 의혹도 함께 제기됐다.
통상 3~5일전에 매장에서 쓸 식자재를 발주하는데, 매장 상황에 따라 식자재가 모자라면 인근 매장에서 퀵이나 용달을 통해 빌려오거나, 직접 사오는데 관련 비용 일체를 직원들이 충당했다는 것이다.
실제로 애슐리에서 아르바이트부터 시작해 정규직 사원까지 만 3년 7개월을 근무한 C씨는 "주방매니저로 일하면서 한달 급여 140만원 중 100만원을 식자재 수급에 쓰기도 했다"고 밝혔다.
한편 이 의원실에 따르면 이랜드파크는 '근로계약서와 근무기록을 달라'는 퇴직자들의 요청에 '회사의 정책상 확인에 제한이 있어 제공이 어렵다'며 제출을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근로기준법 39조 위반으로 각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이랜드는 대한민국 최악의 블랙기업"이라며 "아르바이트에 이어 젊은 사원들의 열정페이를 가로 챈 이랜드는 기업행위를 계속해서는 안된다"고 비판했다.
이어 "통상적인 근로감독과 시정지시로 해결될 문제가 아닌 만큼 이랜드를 직접 검찰에 고발할 것"이라며 "현재 이랜드가 근로계약서와 근무기록 제출을 거부하는 등 체불임금에 대한 증거인멸을 시도 중이므로 본사를 압수수색해 'F1 시스템'을 확보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이랜드 측은 "아르바이트뿐만 아니라 계약직, 정규직 사원에 대해서도 임금체불이 있는지 점검하고 있다"며 "외식사업부뿐만 아니라 그룹 전반으로 확대해 잘못된 부분을 개선하고 있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