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249%에 달하는 고금리로 불법 영업을 한 무등록 대부업체가 경찰에 적발됐다.
인천 남동경찰서는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무등록 대부업체 사장 A(32) 씨와 직원 등 11명을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1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4∼12월 인천에서 불법 대부업체를 운영하며, 피해자 44명에게 고금리로 100만 원~200만 원씩을 빌려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법정 이자율 연 27.9%의 약 9배에 달하는 연 249% 이자율을 적용해 돈을 빌려준 것으로 조사됐다. 일부 피해자에게는 327%의 고금리를 적용하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일수·즉시 대출·자영업자 99% 대출·신용불량자 가능' 등의 문구가 적힌 명함 전단을 길거리에 뿌려 불법 광고를 했다.
피해자들이 광고를 보고 연락하면 주민등록증, 사업자등록증, 지인·가족의 연락처 등을 미리 휴대전화 메신저로 받은 뒤 직접 만나서 돈을 빌려주는 방식으로 영업했다.
다만 이들은 피해자들에게 폭력을 쓰거나 협박을 하지는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