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 (사진=박종민 기자/자료사진)
관세청이 "인천공항공사의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 면세점 입찰 공고에 대해 무효"라고 주장하며 맞대응에 나서 두 기관간 갈등이 표면화하고 있다.
관세청은 1일 대기업 독점을 막고 공익성을 위한다는 명분으로 직접 면세점 선정에 착수했고 인천공항공사는 "공항면세점은 시내 면세점과 다르다며 현행 법령을 따라 추진을 계속하겠다"고 밝혔다.
정부의 일관성 없는 면세점 정책 속에 두 기관이 충돌하는 양상이다.
◇ 관세청 "입찰공고 무효"…공항면세점 '직접 선정'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 면세점 사업자 선정을 추진중인 공항공사는 이날 더이상 미루다가는 10월 개장이 어렵다고 판단 입찰을 강행했다.
이에대해 관세청은 "합의되지 않은 입찰공고는 무효로 공고 취소를 요구하며 강행할 경우 사업자에게 특허권을 부여하지 않겠다"며 배수진을 치고 나왔다.
인천공항이 출국장 면세점 사업자를 선정하고 관세청이 추인해온 걸 반복하지 않겠다는 것.
관세청은 왜 관행을 깨고 직접 나선걸까?
관세청 관계자는 "기존 관행은 인천공항 개항 초기 부족한 재원을 시급히 마련하는 것을 지원하기 위해 용인해 줬던 것이나 기업이익의 사회환원이란 관세법령의 면세점 특허 심사 취지와 부합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관세청의 복안은 특허권을 가져와 '대기업 독점'을 막고 중소,중견기업 보호를 하겠다는 명분도 내세운다. 이 명분의 실행을 위해서라도 직접 선정하겠다는 것이다.
관세청의 주장에는 타당성이 있지만 이런구상이 담긴 관세법 시행령 개정안 시행이 늦어져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애초 2월 시행 예정이었으나 규제개혁위원회가 해당 조항을 '중요규제'로 분리하면서 규제개혁심의 결과를 기다리게 됐다.
규제개혁위원회가 최종 결론을 내는데는 2달 정도 소요될 전망이다.
◇ 인천공항공사 "현행 법령 따라 추진"인천공항공사는 "이미 석 달 가량 지연되고 있는만큼 현행법령에 따라 추진하고, 공정위․공항만사업자 등 이해관계자와 충분한 협의,의견수렴을 거쳐 관련 법령,제도를 정비한 이후 새로운 제도를 적용하라고 요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또 "면세점 개장이 예정보다 4개월 지연될 경우 1,200억 원에 달하는 국가의 임대료 손실이 예상된다며 가격입찰 평가가 배제된 관세청 특허심사에 따른 입찰자 결정 시 계약기간 5년간 수천억 원대의 국고손실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면세점 임대료 수익이 줄어들 경우 공항운영이나 건설 등에 차질을 빚고 공항이용료 인상이나 정부재정지원이 불가피해진다"는 의견이다.
이와함께 "시장지배적 사업자 제재는 시내 면세점시장의 독과점 방지를 위해 요구된 제도로 공항⋅항만 면세점은 특정사업자의 독과점 가능성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이에대해 일부 전문가들은 "지난해부터 정부의 일관성 없는 정책으로 가뜩이나 위기를 맞고 있는 면세점의 어려움이 심해지고 있다며 관세청이 인천공항 면세점 선정권까지 차지하겠다는 것은 욕심"이라는 입장이다.
면세점 업계의 뜨거운 감자인 '시장지배적 사업자 감점제도' 시행이 지연되면서 관세청과 인천공항공사의 갈등과 논란이 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