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2월 음주운전으로 물의를 빚은 미국 메이저리거 강정호가 서울 강남경찰서에 출석하는 모습.(자료사진=이한형 기자)
'KBO산 1호 메이저리거 야수' 강정호(30 · 피츠버그)의 올 시즌이 험난하다. 구단의 '제한선수 명단'(Restricted list)에 오른 데 이어 음주운전 사고에 따른 재판도 이어진다.
미국 지역지 '피츠버그 포스트 가제트'는 12일(한국 시각) "피츠버그 구단이 11일 날짜로 강정호를 제한선수로 분류했다"고 전했다. 제한선수는 부상 외 출전하지 못할 사정이 생긴 선수를 위한 제도로 금지약물 복용 등으로 출전 정지 징계를 받은 선수가 이 명단에 포함된다. 25인 · 40인 로스터에서 빠지고 연봉 지급도 정지된다.
이 매체는 "강정호의 올해 연봉은 275만 달러(약 31억8000만 원)"이라면서 "보통 스프링캠프 기간에는 급료를 지급하지 않지만 정규리그 개막 후에도 돌아오지 못하면 금전적 손실을 피할 수 없다"고 전했다.
일단 구단은 이번 조치가 징계가 아닌 '절차상 조치'라는 입장이다. 프랭크 쿠넬리 구단 사장은 "강정호가 정상적으로 스프링캠프를 거쳐 정규리그를 맞이할 것이라는 낙관론과 비관론 모두 아니다"면서 "단지 오늘 강정호가 (스프링캠프지인) 브래든턴에 없다는 것을 반영한 것뿐"이라고 강조했다.
강정호는 지난해 12월 서울 강남구에서 술을 마시고 운전하던 중 사고를 낸 뒤 뺑소니까지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전에도 두 차례 음주운전 경력이 있던 강정호는 법원으로부터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런 가운데 미국 비자 발급까지 차질을 빚고 있어 올 시즌 준비에 영향을 받을 것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이런 가운데 강정호는 항소심 재판을 받을 전망이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강정호의 변호인은 10일 서울중앙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강정호는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반성한다는 입장을 취해왔다. 그러나 집행유예라도 징역형이 확정되면 미국 비자 발급에 지장이 생길 수 있다는 판단에서 항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항소하지 않은 터리 재판부는 1심보다 더 무거운 형량을 선고할 수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