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와 검찰이 '돈 봉투 만찬'에 대해 "과거 관행이었다"고 해명한 것과 달리 법무부 장관은 일선 수사팀에 격려금을 주지 않는다는 주장이 검찰 안팎에서 나왔다.
서울중앙지검장이 법무부 과장에게 "상급자"라며 금일봉을 주는 것도 상식을 벗어난다는 반응이다.
감찰 결과를 봐야겠지만 이번 '돈 봉투 만찬' 사건은 국정농단 수사 총괄책임자와 우병우 라인 핵심 인사의 개인 일탈로 귀결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다.
18일 전.현직 검찰 고위 관계자들은 CBS노컷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법무부 장관이 특정 사건과 관련해 수사팀을 격려하기 위해 금일봉을 주는 것은 관행이 아니다. 이는 검찰 총장이 하는 일"이라고 밝혔다.
법무부는 안 국장이 특별수사본부 소속 6명의 검사에게 70만~100만원을 건넨 것에 대해 과거 법부장관들도 했던 관행이라고 해명했었다. 현재 공석인 장관직을 대행하고 있는 이창재 차관을 대신한 격려금이었다는 것.
하지만 법무부 장관이 지방 순회 출장때 지검.지청을 찾아 금일봉을 주는 경우는 있어도 특정 수사팀을 대상으로, 그것도 개인에게 돈 봉투를 주는 경우는 없다는 게 검찰 안팎의 대체적인 시각이다.
한 검사장 출신 변호사는 "장관하고 일선 수사팀하고 기수 차이가 있는데 쉽게 만나기도 어렵다"면서 "지역 행사를 겸해 지검.지청에게 일부 소액을 건네는 경우는 있다"고 말했다.
다른 검찰 관계자는 "쉽게 말하면 A 건물주가 옆에 있는 B 건물의 경비원에게 수고한다고 격려금을 주는 것과 비슷한 상황"이라며 "법무부의 특수 활동비가 검사들에게 들어가는 것은 상식적이지 않다"고 잘라 말했다. 그는 수사팀 격려는 "총장이 해오던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영렬 지검장이 안태근 국장과 동행한 법무부 과장 두명에게 100만 원씩 준 것도 관행과는 거리가 멀다는 지적이다.
또다른 검찰 관계자는 "법무부 돈이 검찰로 간 것도 그렇지만, 검찰 돈이 법무부로 갔다는 것은 수십년 검찰 생활하면서 한번도 들어보지 못했다"고 했다.
검찰은 이에 대해 "중앙지검장은 법무부 과장의 상급자로 부적절한 의도가 이 모임에 개재될 하등의 이유가 없다"고 반반했었다.
그러나 중앙지검장을 법무부 과장의 상급자로 규정한 것도 정부조직법과 맞지 않는다. 두 기관은 인사교류가 있을 뿐 전혀 별개의 기관이다.
박근혜 정부에서 가장 성공한 수사로 꼽히는 RO사건(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 중심의 내란음모 사건)의 수사팀도 격려금을 받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수사를 담당했던 관계자들은 한결같이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말을 아꼈다.
법무부는 감찰이 진행중이라는 이유로 과거 법무장관의 격려금 사례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해주지 않고 있다.
만약 검찰과 법무부 해명과 달리 '관행'에서 벗어났다면 이는 이 지검장과 안 국장의 '개인 일탈'로 귀결될 수밖에 없다.
개인 일탈은 특수활동비를 개인적인 목적으로 썼다는 의미가 된다. 검찰 관계자는 "안 국장이 내부 인맥을 다지기 위해 자리를 마련하고 돈을 줬다면 공적 업무로 보기 어렵다"면서 "더군다나 우병우 전 수석이 불구속 기소된 점과 관련이 있다면 사안은 더욱 심각해진다"고 전했다.
이영렬 지검장은 200만원 가량의 돈을 되돌려 받았다고 했지만, 법무부 검찰국이 검찰 인사와 예산을 담당하는 소관 부서라는 점에서 문제의 소지가 크다는 관측이다.
이렇게 되면 돈의 성격은 격려금 차원을 훨씬 뛰어 넘게 된다.
청탁과 무관하게 공무원의 금품 거래를 금지한 김영란법 위반은 물론 '뇌물'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 대표적인 우병우 라인인 안 국장은 우 전 수석에 대한 불구속 기소가 이뤄진 직후에 저녁 모임에서 돈을 건넸다는 점에서 그렇다.
"수사 결과에 대한 답례가 아니냐"는 의구심이 검찰 안팎에서 나오고 있다.
이 지검장 역시 특정한 대가를 바라고 돈을 건넸는지가 감찰의 초점이 될 수밖에 없다.
총장이 일선 수사팀에 주는 격려금은 우수 사례로 인정돼야 하는 등 조건이 까다롭다. 이번 '돈 봉투 잔치'가 얼마나 공식적인 절차를 밟고 투명하게 이뤄졌는지가 감찰의 핵심 변수가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