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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노, 사기·강제추행 혐의로 2년 구형

    이주노(자료사진/박종민 기자)

     

    사기 및 강제추행 혐의를 받고 있는 서태지와아이들 출신 이주노(본명 이상우·50)가 징역 2년형을 구형받았다.

    이주노는 26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사기 및 강제추행 혐의 형사 재판에서 2년형 및 신상정보공개명령, 수강명령을 구형 받았다.

    이주노 측은 이날 사기와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 무죄를 주장했다. 이주노는 "공인으로서 물의를 일으킨 부분에 대해 반성한다"면서도 "강제추행에 대해서는 억울한 부분이 많다. 사기와 관련해서도 합의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검찰과 이주노의 발언을 종합해 오는 6월 30일 오전 최종 선고할 예정이다.

    앞서 이주노는 지난 2013년 지인 A씨에게 1억원 가량의 돈을 빌린 뒤 갚지 못해 사기죄로 고소 당했다. 지난해 6월에는 서울 이태원의 한 클럽에서 두 명의 여성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신고 당해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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