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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을 피고인이라 부르지 못하는 유영하

법조

    피고인을 피고인이라 부르지 못하는 유영하

    유 변호사 "朴대통령" 호칭에 재판부 제동

    유영하 변호사. (사진=이한형 기자/자료사진)

     

    1일 오후 박근혜 전 대통령의 뇌물수수 등 혐의에 대한 재판이 열린 서울중앙지법 417호 대법정.

    재판부가 박 전 대통령 측의 유영하 변호사에게 부드럽게 제동을 걸었다.

    재판부 : "아직 피고인이라는 표현은 어색하시죠?"
    유영하 변호사 : "아직 입에…."
    재판부 : "앞으로는 용어 선정을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법정 안에서 박 전 대통령은 검사가 기소한 '피고인' 신분이다. 검찰이나 재판부도 '박근혜 피고인'이나 '피고인' 등으로 박 전 대통령을 지칭한다.

    하지만 유 변호사가 공판 내내 박 전 대통령을 "대통령"이라고 부르자 재판부가 나선 것이다.

    앞서 박 전 대통령은 지난달 23일 자신에 대한 첫 공판에서 재판부가 직업을 묻자 "무직입니다"고 대답했다. 그와 40년 지기로 비선실세인 최순실씨는 "임대업"이라고 소개했다.

    이 같은 호칭은 유 변호사의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충성심'에서 나온 것이란 분석이다.

    유 변호사는 특수부 검사 출신의 대표적 '진박' 정치인으로 꼽힌다. 지난해 박 전 대통령이 현직 대통령 신분으로 검찰 조사대상이 됐을 때 처음으로 선임한 변호사다.

    사실상 '마지막 호위무사'를 자처한 유 변호사는 17~19대 총선에 3차례 출마했지만 모두 낙마했다.

    박 전 대통령은 17대 총선 당시 새누리당(현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으로 3차례나 유 변호사 지원유세에 나섰고, 18대 총선에선 지역 사무실 개소식 때 참석했다.

    박 전 대통령이 당선되자 유 변호사는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 자리에 올랐다. 인천지검 검사 시절 나이트클럽 사장에게 180만원 상당의 향응을 받은 혐의로 감봉 징계 처분을 받은 전력은 무시됐다.

    특히 2007년 한나라당(현 자유한국당) 대선후보 경선에서 박근혜 캠프에서 법률지원단장을 맡고, 최전방에서 이명박 당시 후보의 BBK 의혹을 공격했다.

    박 전 대통령의 '문고리 3인방'으로 불리는 이재만‧안봉근‧정호성 전 비서관과 각별한 사이인 것으로도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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