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뱅 탑(사진=자료사진)
대마초 흡연 혐의로 기소된 뒤 약물 과다복용 증세로 입원한 아이돌 그룹 빅뱅 멤버 탑(30·본명 최승현)이 의무경찰 직위를 박탈당했다.
서울지방경찰청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최 씨를 9일 오후 직위해제했다고 밝혔다.
전투경찰순경 등 관리규칙에 따르면 경찰은 불구속 기소된 의경 대원에 대한 공소장을 법원으로부터 송달받는 날 그 직위를 해제해야 한다.
경찰 관계자는 "오늘(9일) 공소장을 받아 직위해제 절차를 마쳤다"면서 "해당 대원 측으로는 '귀가조치 한다'고 통보했다"고 말했다.
최 씨는 앞서 서울경찰청 홍보담당관실 악대에서 방출돼 양천구 신월동에 있는 4기동단으로 전보된 상태였다.
신경안정제 과다복용으로 이대목동병원 중환자실에 옮겨졌던 최 씨는 최근 상태가 호전돼 이르면 이날 오후 중으로 퇴원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최 씨는 입대 전인 지난해 10월 용산구 자택에서 가수 연습생 A 씨와 함께 4차례 대마를 흡연한 혐의로 지난 5일 불구속 기소됐다.
1년 6개월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으면 아예 군대에 가지 않는 '전시근로역(옛 제2국민역)'으로 편입된다. 이보다 낮은 형을 받으면 심사를 거쳐 남은 군 복무를 마쳐야 한다.
첫 재판은 29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법원 확정판결이 나올 때까지의 기간은 복무 기간에 포함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