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이진욱(자료사진/윤창원 기자)
배우 이진욱씨에게 성폭행 당했다며 허위로 고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여성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7단독 서정현 판사는 14일 무고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33‧여)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가 원치 않는 성관계를 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며 관계 당시나 직후 느낌 수치감 등을 생생히 표현하고 있다"며 "의사에 반해 성관계가 이뤄졌다고 여겼을 개연성이 충분하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이씨가 자신을 성폭행 했다며 경찰에 고소했다. 이에 이씨는 성폭행 혐의를 부인하며 A씨를 맞고소 했다.
검찰은 두 사람이 합의 하에 성관계를 했다고 판단하고 A씨를 재판에 넘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