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최고세율 40%가 적용되는 소득세 과세표준을 기존 5억원에서 3억원으로 낮추는 등 첫 '부자 증세' 준비에 나선다.
9일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에 따르면 올해 세법개정 방향 안에는 일단 이해 당사자들 간의 논란이 극심한 소득세와 법인세, 부가세 등 3대 세목의 세율 조정까지는 추진하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대신 정부는 세수 확보 방안 가운데 하나로 소득세 과세구간 조정 방안을 선택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과세표준 5억원 초과 고소득자부터 최고세율 40%가 적용되고, 1억 5000만원에서 5억원 사이에는 38%가 부과된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공약집에서 소득세 최고세율 적용 과표를 5억원에서 3억원으로 낮추고 세율은 40%에서 42%로 높이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번 세법개정안에서는 최고세율을 더 높이는 대신 우선 과세표준부터 손을 보는 점진적 변화를 선택한 셈이다.
만약 최고세율 과세표준을 5억원에서 3억원으로 낮추면 3억원 초과분부터는 40%의 세율을 적용받게 된다.
이로 인해 세율 인상을 적용받는 이들은 대략 4만여명을 넘는 수준에 그쳐 증세 논란에 대한 부담을 덜어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 외에도 정부는 상속·증여 신고세액 공제율을 기존 7%에서 3%로 낮추거나 금융소득에 대한 종합과세 기준을 조정하는 등 고소득자와 자산소득자, 대기업, 대주주 등에 과세 강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