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43곳 농가 중 적발된 2개 농가 외에도 추가로 2개 농가가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고 16일 밝혔다. 사진은 서울 한 대형마트 계란판매대. (사진=박종민 기자/자료사진)
'살충제 계란' 파동으로 정부가 실시 중인 잔류농약 전수 검사에서 '살충제 성분이 검출된 계란을 생산한 농장 2곳이 추가로 발견됐다.
16일 농림축산식품부는 전날부터 잔류농약 전수 검사를 실시한 결과, 이날 새벽 5시 기준으로 검사한 243농가를 가운데 기존 적발된 2개 농가 외에도 추가로 2개 농가가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번에 부적합 판정을 받은 강원도 철원의 A농장에서는 피프로닐 성분이 코덱스 기준치인 0.020mg/kg보다 많은 0.056mg/kg 검출됐다.
또 경기 양주의 B농장에서는 '비펜트린' 성분이 기준치 0.010mg/kg보다 많은 0.070mg/kg 검출됐다.
철원의 A농장은 산란계 5만 5천 마리를 사육하고 있고, 양주의 B농장은 2만 3천마리를 키우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전날 농식품부는 경기 남양주와 광주시의 또다른 산란계 농장에서 생산된 달걀에서 각각 피프로닐 성분과 비펜트린 성분이 검출됐다고 밝힌 바 있다.
농식품부는 부적합 농가들을 식약처와 지자체에 통보하고, 부적합 농가의 생산·유통 계란에 대해 유통 판매 중단 조치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또 이날부터 검사에서 적합판정을 받은 241개 농가(전체 계란공급물량의 약 25%)에 대해 유통을 허용하겠다고 덧붙였다.
농식품부는 당초 계획대로 다음날인 17일까지 모든 산란계 농장에 대한 전수검사를 완료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