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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거 레알?] 대통령의 '방송법 개정안 재검토' 발언은 말바꾸기

대통령실

    [이거 레알?] 대통령의 '방송법 개정안 재검토' 발언은 말바꾸기

     

    문재인 대통령의 방송법 개정안 재검토 발언이 논란이 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2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진행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방송법 개정안을 두고 재검토를 지시했다고 알려졌다.

    이는 문재인 대통령이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을 강조하던 기존 입장과 배치되는 것으로 사실상 대선 공약 파기와도 같다.

    사실일까?

    현재 공영방송인 KBS의 여당(대통령 포함)과 야당 이사 추천 비율은 7:4로 여당이 더 많다. MBC의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추천 비율도 6:3으로 여당이 많다.

    이사들은 각각 KBS와 MBC의 사장을 뽑는데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다. 이 때문에 매 정권마다 여권이 원하는 사람이 방송사 사장으로 오며 논란이 됐다.

    이를 두고 야당에서는 이사를 임명하는 여·야 추천 비율을 조정하려는 노력을 계속해 왔다. 문재인 대통령도 2012년 제18대 대통령 후보 출마 당시 KBS와 MBC의 이사 추천 비율을 여야 동수로 하는 구상을 밝힌 바 있다.

     

    숱한 논의 끝에 2016년 7월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야3당 의원 162명과 함께 공영방송 지배구조를 개선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방송법', '방송문화진흥회법',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한국교육방송공사법' 등 4개 법안을 묶어서 개정안 낸 것.

    법안의 핵심은 '여·야 공영방송 이사 추천 비율을 7:6으로 개편', '사장 선임 시 이사회 3분의 2가 동의하는 특별다수제 도입' 이었다.

    하지만 당시 여당인 새누리당(자유한국당)의 반발로 소관 상임위원회인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에 계류돼 왔다.

    2017년 분위기도 같았다. 당시 야당이었던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에서는 개정안 통과를 촉구했고 여당인 자유한국당에서는 이를 거부해 왔다. 당시 원내대표였던 정우택 의원은 2017년 2월 3일 국회 본회의장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방송법 개정안을 두고 '정권장악에 이용할 목적으로 추진하는 정치입법을 개혁입법이라는 이름으로 포장해 밀어붙이면 안 된다'고 주장했다.

    19대 대통령 선거에 나선 문재인 대통령의 방송법 개정안에 대한 기조도 변함 없었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후보시절 2017년 4월 13일 한국기자협회-SBS 주관 대선주자 합동토론회에 참석해 '현 공영방송 경영진이 방송을 잘 이끌고 있는지 점수로 평가한다면 100점 만점에 몇 점'이라고 묻는 말에 "0점을 주겠다"라고 말한 바 있다. 이어 문 대통령은 "정권이 공영방송을 장악하지 못하도록 금지법 만들겠다"고 공약했다.

    지난 17일 취임 100일 맞이 기자회견에서도 생각에는 변함이 없었다.

    문 대통령은 공영방송의 공공성 확보 방안을 묻는 기자의 말에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을 제도적으로 보장해서 정권이 언론을 장악하지 못 하도록 확실한 방안을 입법을 통해서 강구하겠다"라고 했다. 이어 "이미 국회에 그런 법안들이 계류되고 있는데, 그 법안의 통과를 위해서 정부도 함께 힘을 모을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문 대통령이 지난 22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방송법 개정안 재검토를 언급하며 기존과 반대되는 발언을 한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 발언 이후 보도된 관련 뉴스. (사진=네이버 캡처)

     

    문 대통령이 한 말은 다음과 같다.

    "만약 이 법인 (방송법 개정안이) 통과가 된다면 어느 쪽으로 비토(거부)를 받지 않은 사람이 선임되지 않겠냐... 소신 없는 사람이 될 가능성도 있다"

    대통령의 발언이 있자 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은 "우리 자체 안을 방통위에서 만드는 것을 검토해 보겠다고"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를 두고 야당인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은 문재인 대통령과 야당이 말 바꾸기를 했다며 비판하고 나섰다. 방송법 개정안 통과에 가장 소극적이었던 자유한국당도 거들었다.

    논란이 커지자 청와대와 여당에서는 "대통령이 조심스럽게 방송개혁 의지를 피력하면서 방송사 사장 선임에 있어서 무색무취한 사람을 결정할 수밖에 없는 개정안을 검토했으면 좋겠다는 취지였지 방송장악 의도는 아니다"고 해명했다. 방송법 개정안을 추진하는 당론을 철회하거나 재검토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

    하지만 청와대와 여당의 해명에도 대통령의 방송법 개정안 재검토 발언이 기존 입장과 다르다는 것은 맞는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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