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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 저격'당한 홍준표, 2008년엔 KBS 사장 체포영장 촉구

정치 일반

    '팩트 저격'당한 홍준표, 2008년엔 KBS 사장 체포영장 촉구

    "노동부 체포영장 청구 사례없다"는 거짓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 윤창원 기자/자료사진

     

    KBS와 MBC 노조의 총파업 사태와 김장겸 MBC 사장 체포영장 발부를 대하는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의 태도가 도마위에 올랐다.

    홍준표 대표는 2일 긴급 의원 총회에서 "노동부 특별사법경찰관이 체포영장을 청구한 사례가 없을 것"이라며 김장겸 MBC 사장에 대한 체포영장 청구는 "있을 수가 없는 짓"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런데 홍 대표의 이같은 주장은 곧바로 '팩트 저격'을 당했다.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서울 은평구을)은 이날 오후 기자들에게 문자를 보내 홍 대표의 발언이 틀렸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에 따르면 노동부 근로감독관이 노동관계법 위반을 적용해 발부받은 체포영장 건수는 2016년 기준 1459건이며, 올해 8월말 기준으로는 872건에 달했다.

    노동부는 지난 6월부터 MBC에 대해 특별근로감독에 착수했으며, 김장겸 사장을 조사하기 위해 수차례 소환장을 보냈으나 불응하자 체포영장을 청구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였다.

    강병원 의원은 "제1야당 대표가 기본적인 사실관계조차 확인하지 않고 노동부의 정당한 행정력 행사와 법 집행을 부당한 행위로 몰아가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와함께 홍준표 대표와 자유한국당은 김장겸 사장에 대한 체포영장 발부를 '문재인 정부의 언론 탄압'이라고 규정하고 정기국회 전면 보이콧을 선언했는데, 과거 정연주 KBS 사장 퇴출을 압박했던 것에 비춰 이율배반적인 태도라는 비판도 일고 있다.

    경향신문 보도에 따르면 홍 대표는 한나라당 원내대표를 맡았던 지난 2008년 7월 원내대책회의에서 "KBS 사장의 경우 소환장을 두세번 발부했으면 그 다음에 들어가는 절차는 법에 따라 체포영장을 발부하는 것"이라며 검찰의 강력한 대처를 주문했다.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노무현 정부에서 임명한 정연주 사장에 대한 사퇴 압박이 거세지는 시점이었다.

    그는 또“MBC PD수첩의 경우도 자료 제출 요구를 안 들으면 압수수색영장 들어가는 것이고 이건 법에 정해져 있다"며 "공권력을 집행하는 사람들이 여론 눈치 보고, 언론사, 방송 눈치 보면서 무슨 공권력 집행한다고 덤비는 것이냐. 검찰이 뭘하는 집단인지 난 모르겠다"는 말까지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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