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피해 사실을 주장하며 콜센터에 수백 차례에 걸쳐 전화를 걸어 협박성 민원을 제기한 30대가 경찰에 구속됐다.
부산 남부경찰서는 18일 업무방해와 공갈미수, 상해, 강요 등의 혐의로 A(36)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0일부터 5일 동안 도시가스 콜센터에 217차례에 걸쳐 전화를 걸어 하루 평균 5시간씩 민원을 제기하며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최초 "집에 가스가 샌다"며 전화를 걸었다가 콜센터 직원의 안내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욕설을 퍼붓기 시작했다.
A씨는 상담원에서 팀장과 실장, 센터장으로 대상을 바꿔가며 민원을 제기하다가 "가스 누출로 아이가 죽을뻔 했다"며 "150만 원을 주지 않으면 언론사에 제보하겠다"고 금품까지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또, 상담원에게 "우리 아이가 용서할 때까지 무릎을 꿇고 빌어야 하니 퇴근하지 말고 회사에서 기다려라"며 "전화하면 즉시 서울에서 부산으로 내려와야 한다"는 주장을 하기도 했다.
이 때문에 해당 상담원은 이날 오후 10시 30분까지 4세의 어린 쌍둥이 자녀를 데리고 회사에서 대기해야 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급기야 부산지역 도시가스 사무실을 직접 찾아가 직원 2명을 폭행하는 등 행패를 부렸다.
자신을 폭력조직 출신이라며 교도소에 갈 마음을 먹고 있다고 위협하는 A씨의 폭언에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은 여성 센터장은 통화 도중 실신하기까지 했다.
또, 일부 상담원들은 환청 등에 시달리며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첩보를 통해 피해사실을 확인한 경찰은 A씨의 범행 정도가 도를 넘었다고 판단하고 영장을 발부받아 A씨를 체포했다.
경찰조사결과 미혼인 A씨의 집에는 가스 누출 등의 피해가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상대방이 그 정도의 스트레스를 받는지 몰랐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RELNEWS:right}
남부경찰서 관계자는 "조사결과 A씨의 범행 정도가 지나쳐 구속에 이르렀다"며 "피의자가 죄의식 없이 하는 갑질에 상대방이 받은 피해가 너무나도 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