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신이 건물주가 아닌 이상, 누군가로부터 공간을 빌려서 살 수밖에 없다.
그런데 만약, 공간을 소유한 임대인이 작정을 하고 내쫓을 땐 어떻게 해야할까?
이 물음에 해답을 줄 수 있는 책자가 발간됐다.
구본기 생활연구소, 출판사 유음과 둘셋 디자인 스튜디오가 속해있는 '하마들'이 국내 최초로 제작한 「젠트리피케이션 예방 및 대응 매뉴얼」.
이 매뉴얼에는 젠트리피케이션(둥지 내몰림) 현상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과 대처법이 상황별로 설명돼있는데,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을 이해하기 쉽게 풀어 임차인이 자신의 권리를 확실히 알 수 있게 했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변제공탁' 파트는 둘셋 디자인 스튜디오가 직접 겪은 건물주와의 갈등에서 착안했다.
작업실을 계약한지 6개월 만에 새로운 건물주가 나타나 재계약을 요구한 것이다.
새 건물주는 70%나 인상된 월세를 요구했고, 이에 응하지 않자 새 건물주는 일방적으로 월세를 받는 계좌를 해지시켰다.
3기 이상 월세를 납입하지 않을 경우에 임대인에게 임차인을 내쫓을 수 있는 권리가 생긴다는 걸 이용한 것이다.
다행히 둘셋 디자인 스튜디오는 '변제공탁'으로 월세 체납을 막았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에도 또 다른 임차인들은 비슷한 상황에 처하고 있을 터. 「젠트리피케이션 예방 및 대응 매뉴얼」이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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