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월25일 오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21차 촛불집회 무대 뒤로 세월호 실제 모습이 담긴 대형 현수막과 노란 애드벌룬이 떠오르고 있다. 황진환기자
청와대가 12일 전 정권 청와대 위기관리센터 등에서 발견한 세월호 참사 관련 상황보고 조작 문건과 파일 등을 공개하면서 박근혜 전 대통령 측의 '직무유기 면탈' 시도 자체가 새롭게 조명될지 주목된다.
특히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이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선 안 된다. 가장 참담한 국정농단의 표본적 사례로 봐서 반드시 관련 진실을 밝히고 바로잡아야 한다고 생각해 관련 사실을 수사기관에 수사의뢰할 예정"이라고 밝히면서, 전 정권 청와대 전반에 대한 검찰 수사가 이뤄질 지에도 관심이 쏠린다.
박근혜 전 대통령 측은 올해 1월10일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변론기일에 "세월호 사고와 무관하게 당일 대통령의 행적에 관해 각종 유언비어가 횡행해 더이상 국민이 현혹.선동되고 국가 혼란이 가중되지 않도록 부득이 대통령의 집무 내용을 공개한다"며 세월호 참사 당일 박 전 대통령의 7시간 행적 자료를 제출했다.
박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당시 청와대 안보실 등에서 제공한 시간대별 보고·지시사항을 토대로 "대통령은 공식 일정이 없는 날이었고, 그날따라 신체 컨디션도 좋지 않았기에 관저 집무실에서 근무하기로 결정했다. 오전 10시경 국가안보실로부터 세월호 침수 사고에 대해 처음 서면보고를 받았다"고 적시했다.
변호인단은 박 전 대통령이 본관 집무실이 아닌 숙소인 관저 집무실에서 첫 보고 이후 15분만에 국가안보실과 해양경찰청장, 사회안전비서관, 행정자치비서관 등과 수시로 통화하거나 보고서를 받으며 세월호 구조상황을 일일이 챙겼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변호인단은 김장수 당시 안보실장과 김석균 해경청장에게 "샅샅이 뒤져 철저히 구조하라", "특공대를 투입하라" 등의 전화 지시를 내렸다는 통화기록을 헌재에 제출하지는 못했다.
지난해 12월 국회에서 열린 '박근혜 국정농단 진상규명 국정조사 청문회'에서 민주당 의원들은 "당시 헬기로 이동 중이었던 김 전 청장이 박 전 대통령과 통화할 여건이 안 됐다"며 거짓 지시 여부를 집중 추궁하기도 했다.
헌재는 올해 3월10일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사건(2016헌나1)에 대해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고 판결하면서 "피청구인의 위헌.위법 행위는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것으로 헌법수호의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법 위배행위"라고 밝혔다.
특히 김이수·이진성 재판관은 소수 보충의견을 통해 "국가안보실장 및 해경청장과 피청구인이 실제로 통화를 했다면 통화기록도 당연히 존재할 것인데, 피청구인은 이를 제출하지 아니했고 실제로 통화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김석균 해경청장은 당일 오전 9시53분경에 이미 특공대를 투입하라고 지시했다고 증언했는데 피청구인이 오전 10시 통화에서 같은 내용을 다시 지시할 수 없다"며 박 전 대통령 측의 주장을 일축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난 1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국정농단 사건 78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박종민기자
박 전 대통령이 파면된 것과 별도로 이번에 '골든타임' 첫 보고시간 자체가 조작된 것으로 밝혀지면서 전 정권 청와대가 박 전 대통령의 직무유기 면탈을 통한 탄핵심판 승소를 위해 세월호 참사 당일 대통령 행적 전체를 조직적으로 조작한 것 아니냐는 의구심도 더욱 고개를 들 전망이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정말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 벌어졌다"며 "그동안의 불법 행위 중 국정농단 내용을 가장 적나라하게 보여준 것"이라고 참담한 심정을 피력하기도 했다.
이와 함께 세월호 참사 당일인 오후 5시 15분 박 전 대통령이 뒤늦게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첫 모습을 드러내기 직전 안보실이 4번째로 작성했던 보고서가 통째로 삭제된 점도 의문을 키운다.
박 전 대통령 측 주장대로 사고 당일 박 전 대통령이 실시간으로 관련 보고를 받고 지시를 했다면, 오후 4시 27분에 작성된 해당 보고서에는 세월호 침몰 구조 상황 전반에 대한 상세한 기록이 담겨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박 전 대통령은 당일 중대본에서 "구명조끼를 학생들은 입었다고 하던데 그렇게 발견하기가 힘드냐"며 뜬금없는 발언을 했다.
이는 박 전 대통령이 보고서를 읽고도 직무유기를 했다는 결정적 증거가 되거나, 보고서 자체가 허위 사실을 담고 있어 박 전 대통령의 오판을 불러일으켰기에 전 정부 청와대가 아예 삭제한 것 아니냐는 합리적 의심으로 이어진다.
결국 새 정부 청와대가 이번에 발견한 문건과 파일 전체를 수사의뢰한 만큼, 김관진 전 안보실장과 김기춘 전 비서실장 등 전 정권 청와대 참모들 전반으로 수사가 확대될 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